무면허 운전의 처벌 기준과 처벌 줄이기 위한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의로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중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취소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거나 소지 않은 차종을 운전을 하는 경우도 무면허 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 그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정지 무면허나 면허 외 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고, 순수 무면허의 경우는 1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3회 이상인 경우는 2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음주운전이나, 사고를 내고 인적, 물적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해의 결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까지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까지 될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 중 경찰이 뒤따라 와서 차량을 세우면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보험회사 영업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에 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점 등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으며, 검찰로부터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무혐의처분이란 무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적으로 벌금 등 아무런 처벌이 없으며, 행정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받게 된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안에 따라 대처 방법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음주 뺑소니 등으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립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 시행 전과 같이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엄격해진 처벌로 인해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케이스를 진행 하였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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