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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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남자친구가 제차를 몰고 가다 0.114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버님의 건강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좋아지시고 계십니다

부모님 두분다 건강상태가 많이 좋으신편이 아니고 가게하고 집의 거리가 좀 있어서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7년이 가까워지는데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면허 구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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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분의 경우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면허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면허구제가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 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루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 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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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 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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