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수 현지조사_부당청구,인력배치기준,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_구제방법
요양원 /공생/주간보호센터/방문요양
시설/재가센터를 운영하시다 현지조사를 받고 환수처분을 받으셨나요?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관의 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로 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겨서 쓰는 연차,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인력배치기준, 인력추가배치가산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가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징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센터를 운영하면서 너무 바쁜게 사실이죠?
하지만 바쁜와중에도 각종 서류정리는 필 수입니다.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기관의 운영상태를 준비된 서류를 보고 판단되어 집니다.
환수처분은 당해년도 뿐만 아니라 최소 3년이상의 기록을 보기 때문에 환수처분받는 금액이 수천에서 억대까지로 부당청구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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