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 행정심판 공사례 ♣2008. 9. 10. 10:57
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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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
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
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
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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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
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
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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