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취소 관련 정보
♣ 행정심판 공사례 ♣2008. 9.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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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므로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합니다.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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