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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판례 관련뉴스/판례/뉴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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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가 


195 :

89.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문)━━━━━━━━━━━━━

甲은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택시영업을 마치고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3%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甲이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바, 이 경우에도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4호에서 운전의 정의에 관하여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구「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하여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위 판례는 구「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한 판례이지만,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현행「도로교통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의 관리상태가 위 판례에서와 유사한 경우라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 甲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표시 : 행정법>>질서행정(교통 관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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