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이진 0.030% 무혐의(혐의없음) 구제
2019년 0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기존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합니다.
2016년 음주운전의 전력까지 있는 자로 윤창호법 개정이후 음주운전2회 적발로 인한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였겠습니까?
오늘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지난 2019년 9월 11일 9시 경 제주시
한 음식점에서 명절연휴 기간이라 지인들과 함께 소량(소주2~3잔정도)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연휴기간이라 대리기사님이 배정이 잘이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 중 이던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으며,
0.030%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
로 검찰에 송치되고,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 6. 26.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무조건 취소 및 격격기간2년)
사건 발생 직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무죄주장은 신중할 필요가 있기에 반드시 전문법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한 벌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