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서울신문]|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효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24.4%나 줄었다.

지난해 9월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법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만이 아니라 함께 타거나, 술을 줬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차량 및 주류 제공죄, 동승죄 등 3종의 신설 조항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0.25㎎이상의 운전자와 함께 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도 처해진다. 또 술을 판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만엔의 벌금을 부과도록 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 18일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는 개정법 시행 전 같은 기간 422건에 비해 24.4%가 줄어든 319건에 그쳤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7979건에서 22.8%인 1814건이나 감소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8만 4440명에서 5만 1683명으로 무려 38.8%인 3만 2757명이 줄었다. 특히 동승죄에 걸린 사범은 954명, 차량 제공 사범은 221명, 운전자에게 술을 준 사범은 93명이다.

사이타마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인명피해를 입힌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 주인(45)에게 “술을 팔아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처음으로 주류 제공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아키타현의 한 음식점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1만엔 이상의 식사 등을 한 손님들에게 1000엔을 차비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참혹한 음주운전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음주운전의 벌칙 강화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kpark@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 서울신문 구독신청] [☞ 나우뉴스 바로가기] [☞ 나우뉴스TV 바로가기]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197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