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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김대휘 기자]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후 신분을 속여온 공무원에게 무더기 징계요구가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 232명을 확인하고, 이 가운데 퇴직자와 장기 입원자를 제외한 211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권면직과 중징계, 훈계 등의 처분을 해당 기관장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5급 이상이 26명, 여성공직자도 16명이나 됐으며, 대부분 농업이나 주부라고 진술해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 번 이상 적발된 공무원 한명에게는 직권면직을 요구하고, 중징계 5명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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