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산시, 음주운전 전력자 사무관 승진시켜 '물의'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8. 12. 30. 16:07
(양산=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지난 26일 단행한 하반기 정기인사(내년 1월1일자)에서 음주운전으로 2차례 적발된 직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4급 서기관으로 2명, 5급 사무관으로 4명을 각각 승진시키는 등 모두 29명을 승진시키고 같은 부서 장기근무자 193명을 전보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적발된 A씨가 사무관 승진자에 포함됐다며 정부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시점에 부적절한 승진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시청 내부에서는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과 부시장, 감사담당 부서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아이디 '호박넝쿨'이 "시장이 기회있을 때마다 관외거주자나 음주운전자는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강조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하는 등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제우스'는 "인사, 감사부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공직기강이 서겠느냐"고 따졌고 이 글의 댓글란에는 "다른 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구조조정시킨다는데 우리는 승진하나?"라고 비꼬는 글이 붙어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많다보니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묵인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를 밟아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1년여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관통보되는 등 2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방치했다는 내부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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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3082829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표한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4급 서기관으로 2명, 5급 사무관으로 4명을 각각 승진시키는 등 모두 29명을 승진시키고 같은 부서 장기근무자 193명을 전보조치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인사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적발된 A씨가 사무관 승진자에 포함됐다며 정부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라는 시점에 부적절한 승진인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시청 내부에서는 최고 인사권자인 시장과 부시장, 감사담당 부서에서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양산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아이디 '호박넝쿨'이 "시장이 기회있을 때마다 관외거주자나 음주운전자는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강조해놓고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하는 등 비판글이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제우스'는 "인사, 감사부서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공직기강이 서겠느냐"고 따졌고 이 글의 댓글란에는 "다른 데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구조조정시킨다는데 우리는 승진하나?"라고 비꼬는 글이 붙어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무원 수가 많다보니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묵인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를 밟아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1년여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관통보되는 등 2차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방치했다는 내부 지적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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