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음주운전정보]하루2번 음주운전 체포 감옥행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8. 11. 13. 10:26
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 정보~
훈계→견책, 견책→감봉, 사안따라 해임.파면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사안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내용으로 공무원 문책지침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훈계에 그치던 것을 앞으로 견책 처분하기로 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2차례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견책 처분하던 것을 감봉 이상 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성폭력 등 반윤리적 범죄로 저지를 경우 대부분 훈계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징계와 별도로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4월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이외에 3-5일간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조처로 봉사활동처분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은 과거에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된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48명에 이른다.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실정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징계기준 강화와 더불어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수행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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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347829훈계→견책, 견책→감봉, 사안따라 해임.파면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수원시는 내년 1월부터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사안으로 형사입건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이는 내용으로 공무원 문책지침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때 훈계에 그치던 것을 앞으로 견책 처분하기로 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2차례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견책 처분하던 것을 감봉 이상 처분하고 사안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성폭력 등 반윤리적 범죄로 저지를 경우 대부분 훈계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징계와 별도로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4월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공무원에게 징계 이외에 3-5일간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조처로 봉사활동처분을 받은 수원시 공무원은 과거에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된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48명에 이른다.
수원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려면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실정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며 "징계기준 강화와 더불어 사회봉사활동 명령제 수행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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