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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0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심야시간대 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며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배치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 안전띠 미착용 및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실시되는 음주운전 단속은 지난 11월 한달동안 14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해 15명이 목숨을 잃는가 하면 이달에도 11건에 1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올들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지난 29일까지 285건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하고 455명이 다쳤다.

장재혁기자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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