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행하였기에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분들 중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 등

피치 못할 상황이거나 운전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부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해 주는 제도

따로 만들어 둔 것이며,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누구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관련 상담 :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 또는 1600-9788

 


생계형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할수 있습니다.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 하고 있거나,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의 부당함에 대해 다퉈볼수 있습니다.

단,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 해야만 행정심판을 진행할수 있기에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 초기

자료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

자료 제출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 사례 6 : 단순음주

사건번호 : 2021-08192

성명 : 박 OO / 회사원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5058

성명 : 조OO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배달대행기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2021-02062

성명 : Jin OO / 재외동포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