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피사고-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무혐의 처분 사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입니다. 술을 먹으면 반사작용이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낼 위험성이 매우 커집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음주운전으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피해도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고 자리를 마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고 집이 근거리에 있어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한 순찰차(피해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기로 호흡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3%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점 시점의 상승기로 실제 측정할 때보다 운전할 때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 점과 사고 당시 정황을 토대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결과 검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증거없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해 운전 당시의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명확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술을 마신 뒤 30분에서 90분 사이, 결과치가 최고치에 달한다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다 점을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운전 당시에 실제로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벌금, 처벌 기준 및 구제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