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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자동차등록] 행정민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신규,변경 이전,말소,압류 저당권,경정,예고,,재교부,페차신고등록,상속 등
예) 중고차 매매시 구비서류

(1) 차량 매도인(현재소유자) 준비서류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③ 인감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2) 차량 매수인(차기소유자) 준비서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1통
     ③ 도장




출처  - http://www.law-center.co.kr

행정민원/자동차등록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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