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식점 영업정지 구제!!
   운영자
200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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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승소 결정

사건번호: 2009경행심209.363(병합)

청구인: 돈데이 고현옥

피청구인: 경기 팔달구청장

심리일: 09.6.1

심리결과: 일부인용(감경)



청구인은 돈데이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09.3.13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여러 정황을 정상참작하여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인용(감경)구제 된 사례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