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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승소 결정
사건번호: 2009경행심209.363(병합)
청구인: 돈데이 고현옥
피청구인: 경기 팔달구청장
심리일: 09.6.1
심리결과: 일부인용(감경)
청구인은 돈데이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09.3.13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진행, 여러 정황을 정상참작하여
심판청구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일부인용(감경)구제 된 사례
처리: 행정심판전문센터 1588-1972
담당자:031-216-6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