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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215
청 구 인 : 이 창 용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난 해 용인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09.4.10 부산 강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출처 - 행정심판전문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