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09.7.7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
   운영자
2009-07-08
1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215

청 구 인 : 이 창 용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7.0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지난 해 용인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09.4.10 부산 강서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출처 - 행정심판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