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09.9.1 면허취소110일감경(벌점초과)
   운영자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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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

특이사항 : 음주운전과 벌점으로 벌점초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9.4.26.22:17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입구에서

같은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장미마을 834동 앞까지

약 500미터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