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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
특이사항 : 음주운전과 벌점으로 벌점초과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받고 있는 상태에서 2009.4.26.22:17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입구에서
같은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장미마을 834동 앞까지
약 500미터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벌점 130점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