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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5227
청 구 인 : 고 경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심리일: 09.9.15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12월1일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을
부과 받고 2009년4월26일 22:17경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