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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48
청 구 인 : 양 봉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월9일 22:00경
경기 화성시 남양동 공장 주차장에서 적발
새벽에 음주상태로 거래처를 다녀오면서
주차장까지 왔으나 경찰이 따라와 단속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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