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09.11.24 면허취소110일감경(경찰추적 적발)
   운영자
2009-11-25
5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1548

청 구 인 : 양 봉 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11.24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8월9일 22:00경

경기 화성시 남양동 공장 주차장에서 적발

새벽에 음주상태로 거래처를 다녀오면서

주차장까지 왔으나 경찰이 따라와 단속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