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해당하는 사례 문답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문의)

10월 27일 경기 여주에서 음주단속
당시 저는 사실 운전거리도 약 10m로 차를 잠깐 이동시켜달라고하여
움직이다 상대방과 실갱이로 인해서 신고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면허는 98년 면허에 음주전력도 없고 무사고운전입니다.
주변에서 구제신청을 하면 무조건 가능하다하여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다운을 받아 내용을 만들어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지난 주 구제를 못받고 기각되었습니다

과연 구제 기준이 무엇인지 답답하여 문의합니다
그리고 구제된 사람들은 정말인지 어떻게 구제된 것인지
그리고 저도 다시 구제받을 수 있는지
다시 운전면허를 살릴수 있는지 다른 방법 등은 없는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이런데도 통하는 것인지요

실제 생계가 어려워 신청했는데
0.197%도 구제가 되고 의사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을 보면 제도가 문제점이 있는것은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답답해서 문의해보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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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준비를 많이 하신 듯 한대 결과가 좋지 않아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듯 합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단한번의 기회라 다시 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가 아니더라도
혼자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단지 어렵다 수치가 낮다는 둥
기본적인 판단만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구제여부는 심판위원 재량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론에서도 간혹 음주운전구제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구제를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법적기준과 구제를 위한 조건 등을 자신에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구제사례는 사건번호와 실명으로 기재된 것이기에
허위사례를 올려 놓을 수 없습니다

두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의심 할 수도 있겠지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