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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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식을하고 약간 이동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후
택시타고 오려 생각했는데 운전하고 바로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뭐라 변명도 할 수없이 음주측정을 했는데 취소 되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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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단1미터 운전을 하였어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루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등이 이의 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잘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할것인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는 세부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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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음주 후 300m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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