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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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양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하고 면허구제 신청하는데 상관있나요
저는 납품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주사고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을 약간 긁어
신고받고 와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13%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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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이의 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보다는 면허 취소자의 당시 정황과 개인적인 여러조건 등을 얼마나
심판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서면으로 작성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시에는
일단 전화/메일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식의뢰를 하시게 디면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진행을위해 간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사님의 안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안내 서류만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재결시까지
모든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전면허 구제가능성 진행 절차에 대한 답변은 다시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에도 주저없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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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손님과 만나 단골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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