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민원/환경분쟁조정제도] 행정심판 - 행정민원 - 환경분쟁조정제도
카테고리 없음2008. 9. 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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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 -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간편한 절차로 신속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준사법적 기능의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시 또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피해의 구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반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 재정의 효력
재정이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피해 발생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 : 9개월)
(2) 조정의 효력
조정이란 지방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 : 9개월)
(3) 알선의 효력
알선이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없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처리기간 : 3개월)

개인/사업활동으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①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와 관련된 분쟁
②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③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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