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가유공자]국가 유공자 보훈심사 행정심판 청구,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문의 및 답변
[행정심판 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 보훈심사 행정심판 청구,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문의 및 답변
국가 유공자 보훈심사
보훈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가유공자 비 해당 결정 통지를 받게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사망 상이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자 등을 말합니다
보훈심사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공무상 상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등
-유족 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유족 연금 지급 비 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고엽체 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판정 처분 등 취소 청구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7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재 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재 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기타
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문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대처 방법은 어떤것입니까
저는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을 하여 작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8일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훈련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교육 훈련 과정
허리통증으로 악화 되었으나 특이 처지 없이 자대로 전입하여 조포훈련으로 지속적이
고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수도병원 외진으로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아 1차 수술을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재수술과 마지막 척추후방유합술 시행으로 3차에 거친 수술을 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입대전 허리부위에 11회정도의 진료기록으로 입대전병변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급여내역에 제시된 진료기록으로는 하지부염좌, 허리통증,상지부염좌로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받은 공상은 사실상 국가유공자 등록시 무의미합니다
보훈처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공부상인과관계 성립조건이라 허리통증의 경우
훈련 중 낙상 등 외상이 없을 경우 단지 디스크 등으로 공상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입대전 진료기록이 나타나면 거의 공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상의 조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실 수 있으나
과거 진료기록에 대한 부분과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담은 지역별 관계없이 전화/온라인/방문상담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사고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하니 등록신청 전 먼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비해당결정시 행정심판청구 대행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등외판정을 받으신 후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비해당결정을 받게된 경위등을 자세하게 상담받으신 후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록부터 행정심판 재결시 까지 약 5~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국가 유공자 보훈심사 행정심판 청구,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문의 및 답변
http://www.law-cen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