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고 처벌이 상한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것입니다.

강화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때문에 소주를 비롯한 맥주 등 어떤 주류를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조금 마셨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로도 단속에 적발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상담. 의뢰하여 진행하시고 있는 몇몇 분들은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되었는데. 0.031%, 0.081%, 0.083%라는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속 기준이 된 만큼,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으니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12월에는 특가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음주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엄격해진 만큼 술을 마신 후 자신을 통제하기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술을 마신다면 자동차를 놓고 다니는 자세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본인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무작정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되레 처벌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건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혹시 모를 잘못된 대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구제사례ttps://xxswzaq.tistory.com/770

 

무면허 운전의 처벌 기준과 처벌 줄이기 위한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란 운전하는 데 당연히 필요한..

xxswzaq.tistory.com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된 법 시행 전과 같이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며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 뜻하지 않게 엄격해진 처벌로 인해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center.co.kr/DF/?M=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