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수원=뉴시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연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현직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0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수원 C고교 교사 이모씨(50)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서로 연행하는 서문지구대 소속 조모 순경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씨는 혈중 알콜농도 측정 결과 100일간 면허정지 수치인 0.088%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화기자 s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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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24442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두 번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해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해 각급 기관에 내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된 예규에 따르면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중징계하도록 했다. 중징계 대상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를 새로 포함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은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도록 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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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007116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해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종래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중징계 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 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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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148211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2번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도 중징계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만 중징계했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전달했다. 이 예규는 기존 16개 관련 예규를 통합 정비한 것이다.

행안부는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감봉·견책 등 경징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넣었다. 지금까지는 이 경우 경고 처분만 했었다. 또 면허 정지나 취소가 사면받더라도 횟수에 산정하도록 했다.

예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 없는 외부강의를 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했다. 근무시간 외의 외부강의는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민간기업(자본금 50억원, 연매출 150억원 이상)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말 입법예고 했으나, 최근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고 재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기존대로 '퇴직 전 3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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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011032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해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종래에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중징계 하기로 했습니다.

유영규young@sbs.co.kr

관/련/정/보

◆ 주소 따로 위치 따로? 서울 종로, 이상한 동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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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078947


안양경찰서,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안양=뉴시스】

경기 안양경찰서(서장 우희주)는 10일 오전 안양우체국 네거리에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음주운전 현장체험자 등 60여명과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추방 및 안전띠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안양경찰서 제공)/최은석기자 choies8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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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423803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사면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기존의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으로 처벌기준이 엄격해진다.

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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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1974737

1∼11월, 작년 동기비 16% 증가한 29명 사망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 지역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매년 줄고 있으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운전자들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말까지 인천에서 1천29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2천45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같은 기간에 19명이 사망한 것과 비교해 52.6% 증가한 것이고 작년 동기의 사망자 26명에 비해서도 16% 증가한 것이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2006년 1∼11월 2만3천14명, 지난해와 올해 같은 기간엔 각각 2만736명과 1만9천979명으로 2년새 21%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사고는 2006년 1∼11월 1천378건,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82명, 올해는 1천292명으로 최근 2년 사이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고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다"라면서도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말이라 매일 70∼80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고 있다"라면서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을 맞아 내년 1월말까지 낮과 밤 구분 없이 집중적인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단속 장소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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