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무원 음주운전 ‘2진 아웃제’
♣ 음주운전관련정보 ♣2008. 12. 11. 17:12
2회이상
면허취소ㆍ사망 사고땐 파면 등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ㆍ파면 등 중징계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ㆍ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 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사면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이 예규에 준해 자체 기준이나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되 이미 이 예규보다 처벌 내용을 강화한 기준이나 지침을 운영 중인 곳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예규에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강의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근무시간 외 외부 강의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강의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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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289298면허취소ㆍ사망 사고땐 파면 등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정직ㆍ파면 등 중징계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등 16개 예규를 통합 정비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제정, 각급 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정지되거나 인적ㆍ물적 피해를 낸 뒤 도주한 경우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기존처럼 중징계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은 그동안 경고처분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면허정지 2회나 최초 면허취소 때와 마찬가지로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정지나 취소의 횟수 적용 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하되 사면받은 전력도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나 지자체에 대해 이 예규에 준해 자체 기준이나 지침을 정비하도록 하되 이미 이 예규보다 처벌 내용을 강화한 기준이나 지침을 운영 중인 곳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근절,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예규에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없는 외부 강의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다. 근무시간 외 외부 강의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거나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강의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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