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취소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 관련 실시간 상담~
♣ 공지사항 ♣2008. 10. 16. 15:34
[행정심판전문센터/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취소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 관련 실시간 상담~
운전면허취소 관련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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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운전면허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홈 메뉴 온라인상담 또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자세한 내용을 전화 또는 메일로 검토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등 담당자가 검토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HP: 010-7137-4342 /010-9537-0414 전화 상담가능시간: 평일 09:00 - 22:00 주말 09:00- 21:00 |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D/?M=D3&pmode=read&board=D3&id=234&page=2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 관련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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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취소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취소 관련 실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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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심판판례] 행정심판!! 행정심판판례~ 군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 중 사망..
카테고리 없음2008. 10. 16. 15:29
[행정심판/행정심판판례] 행정심판!! 행정심판판례~ 군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 중 사망..
군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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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군(軍)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 중이던 병사가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했을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64년 통신가설병으로 근무하던 중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군병원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서 추락, 숨졌으며 보고서에는 ‘변사’로 기록됐다.
A씨의 부인은 지난 3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당국은 “변사로 기록돼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인 역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의 부인은 보훈당국 결정에 불복,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씨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고 A씨의 부인을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것을 보훈당국에 재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F/?M=F5&pmode=read&board=F5&id=167&page=1
행정심판판례~ 군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 중 사망..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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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심판판례] 행정심판!! 행정심판판례~ 군 병원 치료를 위해 이동 중 사망..
[성공사례/면허취소감경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감경된 사례~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8. 10. 15. 13:27
[성공사례/면허취소감경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감경된 사례~
10.08 심리결과 면허취소 감경된 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후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08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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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79
청구인 : 김 용 선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출판사 회사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2일01: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번
지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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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639
청구인 : 조 규 석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휴대폰)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3일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소사동 51-1쌍굴다리 아래에서 운전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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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012
청구인 :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음주 후 집근처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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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176
청구인 : 장 재 준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자영업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2일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과 음주 후 음식점 인근에 회사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운전 중,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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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845
청구인 : 김 현 응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10일01:46경 음주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소재 청송막걸리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극락가든 앞까지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F/?M=F6&pmode=read&board=F6&id=649&page=1
행정심판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감경된 사례~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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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면허취소감경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감경된 사례~
[행정민원/자동차등록] 행정민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카테고리 없음2008. 10. 13. 14:22
[행정민원/자동차등록] 행정민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신규,변경 이전,말소,압류 저당권,경정,예고,,재교부,페차신고등록,상속 등
예) 중고차 매매시 구비서류
(1) 차량 매도인(현재소유자) 준비서류
① 자동차 등록증
②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발급)
③ 인감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2) 차량 매수인(차기소유자) 준비서류
① 신분증
② 주민등록등본1통
③ 도장
출처 - http://www.law-center.co.kr
[운전면허취소성공사례] 2008년 1월 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8. 10. 9. 14:34
[운전면허취소성공사례] 2008년 1월 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2008.1월 운전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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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8년 1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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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성 헌
사건번호: 제200719909호
피청구인: 강원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강사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9.19.21:4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아울렛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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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721722
성명: 안 효 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학업중인 학생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0.14.01: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 도로상
에서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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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장 기 창
사건번호: 제 200721188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수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08.04.03:00경 보문산오거리 도로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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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679
성명: 엄 주 완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개인사업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7.10.12.22:33경 곤지암 실촌읍 삼리 교회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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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사건번호:200719460
성명: 박 현 제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운동선수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인천 월미도에서 경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음주운전과 벌점합산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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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행심제 200721401호
성명: 강 성 태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스키코치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10.20.2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사거리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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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479
성명: 김 질 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건설업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8.30.00:4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충남 부여군 홍산면 지구대 앞 도로상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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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21211
성명: 조동승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중고가전업 운영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8.27.01:ㅣ08경 서구 유촌동 계수사거리 도로
상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단속당시의 주취정도나 정황을 고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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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719458
성명: 조 희 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서점근무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7.09.22.01: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황송요금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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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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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성공사례] 2008년 1월 운전면허취소 구제!! 운전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운전면허정지/음주운전]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 운전면허판례관련뉴스 ♣2008. 10. 7. 13:27
[운전면허정지/음주운전]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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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은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으며 차량 열쇠는 깔고 앉아 있었고 차량의 보닛은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며 "하지만 경찰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지역 도로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경찰은 당시 윤씨 차량이 아파트 후문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윤씨를 적발했다.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D/?M=D2&pmode=read&board=D2&id=174&page=1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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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음주운전]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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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음주운전]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기간중운정/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긴간 중 운전 사례 면허취소구제
♣ 운전면허판례관련뉴스 ♣2008. 10. 2. 13:41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기간중운정/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긴간 중 운전 사례 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긴간 중 운전 사례 면허취소구제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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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행심제 2008-06348호 성명: 박 창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2년취소)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년5월21일 심리결과:운전면허2년취소에서 구제(인용)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다 2008.02.21.10:05경 안산시 상록구사동 1266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위법/부당성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됨 |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기간중운정/면허취소구제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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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기간중운정/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긴간 중 운전 사례 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정지/수시적성검사/운전면허정지행정심판] 운전면허정지 관련 행정심판 성공사례~ 수시적성검사관련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8. 10. 1. 13:50
[운전면허정지/수시적성검사/운전면허정지행정심판] 운전면허정지 관련 행정심판 성공사례~ 수시적성검사관련
운전면허정지 관련 행정심판 성공사례~ 수시적성검사관련
행정심판주요재결사항(수시적성검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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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의결일자: 2007. 03. 19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6. 1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2. 6.자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수시적성검사대상으로 판정된 자로서,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차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자,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6. 7. 4. ~ 2006. 7. 28.) 이를 공고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2. 29.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 ○○구 ○○동(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점, ○○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한번도 받은바 없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2006년에는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구치소에 이전되어 계속 수감 중이어서 수시적성검사를 받을 수가 없었던 점, 출소 이후 취업을 위해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무직이던 자로서, 1984. 6.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28. 습관성 약물중독에 따른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된 사실, ○○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06. 1. 31.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이하 “이 건 주소지”라 한다)에 2006. 3. 17.부터 2006. 6. 17.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1차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고, 2006. 2. 13. 청구인의 위 주소지에 2006. 8. 4.부터 2006. 11. 4.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라는 2차 수시적성검사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취인부재”로 재차 반송되자, 2006. 6. 24. ○○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2006. 7. 4. ~ 2006. 7. 28.) 이를 공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위 공고만료일까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통지서를 2006. 12. 29. 1차 일반우편으로, 2007. 1. 5. 2차 등기우편으로 2차에 걸쳐 이 건 주소지에 각각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2007. 1. 16. 반송된 사실, 피청구인이 2007. 1. 22.부터 2007. 2. 5.까지 피청구인의 관할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사실을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구치소장이 발행한 2006. 12. 5.자 수용(출소)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4. 9. 구속되어 같은 날 ○○구치소에 입소한 후 2006. 12. 6. 형기종료를 사유로 출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1. 18.자로 이 건 주소지인 “○○시 ○○천구 ○○동”에 전입하였고, 이 건 처분 및 공고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도 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 2. 27. 현재까지 계속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93조제1항 및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초과하도록 받지 않은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되,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6. 1. 31. 및 2006. 2. 13. 청구인의 이 건 주소지로 수시적성검사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공고한 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위 2차례의 통지서가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를 할 당시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를 한 것은 공고의 요건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 후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3. 1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여 공고를 한 것은 공고의 요건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참고사항> ㅇ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에 2002. 11. 18.자로 전입하여 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가 동생이 인천으로 내려가면서 2004. 10. 11.부터 단독세대주로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며, 지방 출장이 많긴 하였지만 다른 우편물은 받아보았는데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받지 못하였다고 함. ㅇ 참고재결례 : 05-13237, 06-14898, 06-10641 등(수시적성검사미필 사건에 수취인 부재 반송으로 공고한 건을 공고요건미달로 인용한 사례) |
운전면허정지 관련 행정심판 성공사례~ 수시적성검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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