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대구=뉴시스】

학생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가는 일부 관광버스 운전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서장 최병헌)는 24일 오전 달서구 상인동 소재 대서초등학교 수학여행 출발 전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여부를 점검해 관광버스 운전기사 1명을 음주운전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버스운전기사 13명 중 모 관광버스 소속 운전기사 A씨(52)가 혈중알콜 농도 0.069%인 상태로 서구 상리동 소재 차고지에서 학교까지 음주운전한 사실로 입건하고 관광버스를 교체해 수학여행을 출발토록 조치했다.

또 지난 5월20일에도 송현여고 수학여행단 버스기사 음주점검중 모 항공 여행사 소속 운전기사 B씨(34)를 혈중알콜농도 0.087%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했다.

달서경찰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수학여행과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김재욱기자 ju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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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344652

(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서구 상리동 차고지에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초등학교까지 이 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울 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이 수학여행단 안전운행 에스코트 활동의 하나로 이날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덜미를 잡힌 박씨는 "어젯밤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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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31698

[서울신문]|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효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24.4%나 줄었다.

지난해 9월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법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만이 아니라 함께 타거나, 술을 줬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차량 및 주류 제공죄, 동승죄 등 3종의 신설 조항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0.25㎎이상의 운전자와 함께 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도 처해진다. 또 술을 판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만엔의 벌금을 부과도록 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 18일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는 개정법 시행 전 같은 기간 422건에 비해 24.4%가 줄어든 319건에 그쳤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7979건에서 22.8%인 1814건이나 감소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8만 4440명에서 5만 1683명으로 무려 38.8%인 3만 2757명이 줄었다. 특히 동승죄에 걸린 사범은 954명, 차량 제공 사범은 221명, 운전자에게 술을 준 사범은 93명이다.

사이타마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인명피해를 입힌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 주인(45)에게 “술을 팔아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처음으로 주류 제공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아키타현의 한 음식점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1만엔 이상의 식사 등을 한 손님들에게 1000엔을 차비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참혹한 음주운전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음주운전의 벌칙 강화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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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1977590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관련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지체장애 화물차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음주운전을 한 지체장애 4급 화물차기사에 대한 음주 면허 취소 결정이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생업인 점을 감안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재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8%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정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며 ▲최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D/?M=D2&pmode=read&board=D2&id=176&page=1







운전면허취소 관련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http://www.law-center.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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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관련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 면허취소 된 분 행정심판센터를 통해 면허취소가 구제된 사례~




    10월21일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후 음주운전구제신청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8.10.21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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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090


청구인 : 이 상 철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직업: 건설업


심리일;2008.10.21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8일11:20경 부산시 진구 당감동 당감주공 3단

지 도로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돌려 보내고 주차 할

곳을 찾던 중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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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298



청구인 : 김 석 영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영업직 회사원


심리일;2008.10.21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8월3일 01:28경 음주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경희대 앞 노상에서 망포동 348번지 까지 약 300미터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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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923


청구인 : 이 동 주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영업직 사원


심리일;2008.10.21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08년7월9일 00:48경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권선구 권선동 GS마트 부근 노상에서 부터

세류동 1030번지 앞 도로상까지 약 1키로정도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
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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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4121


청구인 : 장 태 경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10.1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1일 01:24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충남 아산시 권곡동 소재 서해그랑블 아파트 앞

도로상에서,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

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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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746

청구인 : 김 용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직업: 일용직

심리일;2008.10.14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7월26일00:04경 음주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기 시흥시 정왕동 1032번지 대부도입구 사거리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D/?M=D3&pmode=read&board=D3&id=261&page=1





http://www.law-c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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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구제!! 면허취소 된 분 행정심판센터를 통해 면허취소가 구제된 사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면허구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관련~





    10.08 심리결과 면허구제(중소기업)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5012



청구인 : 박 * *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직업: 중소기업근무


심리일;2008.10.08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서울 강남 삼성동에서 음주 후 집근처로 차량을
이동주차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F/?M=F6&pmode=read&board=F6&id=6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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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면허구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관련~




행정심판판례!!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 행정심판판례~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 행정심판판례~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716776

청구인: 임용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건명: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직업: 세차장 운영

심리일:08.08.12

심리결과: 일부인용(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됨





출처 -http://www.law-center.co.kr/DF/?M=F5&pmode=read&board=F5&id=172&page=1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 행정심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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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판례!!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관련 행정심판판례~








[행정심판/행정민원/공중의기능] 행정민원관련~ 공중관련업무!! 공중의 기능은?










(1) 분쟁예방적기능
당사자간에 합의한 문서를 공증해 놓으면 나중에 이와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툼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지불각서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재판에서 자기는 임금을 체불한 바도 없고 그 지불각서는 자기가 작성한 것도 아니며 위조된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데 이때 지불각서를 미리 공증해 놓으면 당해문서의 작성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므로 나중에 이런 위조주장이 불가능하게 되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2) 강력한증거자료
공증된 문서는 소송에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이 되어 증거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한 증거자료로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분실위험의 해소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25년간을 보관하기 대문에 당해 문서를 분실할 경우 공증사무실에 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로 인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4) 집행력있는 채무명의
민사소송법상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명의(예를들어 판결문)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판결문을 부여받은 후에는 법원에 강제집행증서부여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증서를 부여받은 이후에 비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된 문서는 이렇듯 소송 → 판결문 부여 → 집행문 부여신청 → 집행문수령 → 강제집행신청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C/?M=C4





공중관련업무!! 공중의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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