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민원/채권/채권업무/채권절차] 행정민원 - 채권 - 채권업무 - 채권절차 - 채권절차는?
카테고리 없음2008. 9. 4. 11:17
[행정민원/채권/채권업무/채권절차] 행정민원 - 채권 - 채권업무 - 채권절차 - 채권절차는?
행정민원 - 채권 - 채권업무 - 채권절차 - 채권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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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절차 - 채권절차는?
채권절차는?
(1) 내용증명
① 각종 법적인 증거 보전이 필요한 경우 특히,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인척간에 계 약서나 차용증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증거의 확보 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경우
③ 각종 계약의 해제, 해지가 필요한 경우
④ 송달된 내용증명에 이의가 있어 답변할 경우
⑤ 건물임대차(임대, 전세 등)에 관한 내용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⑥ 채권양도의 통지 등이 필요한 경우
⑦ 시효중단의 효과
단,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재산조사
① 재판을 통하여 승소하여도 받을 재산이 없다면 불필요한 것입니다.
②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일단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3) 가압류
① 재산을 확인 하였다면 가압류를 하셔야죠
② 재판 중에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해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민/형사적 대응
①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 채권자를 속였다면 형사적 대응을 하셔야죠
② 재산을 확인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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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취소사유]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 행정심판 공사례 ♣2008. 9. 3. 11:21
[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취소사유]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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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민원/환경분쟁조정제도] 행정심판 - 행정민원 - 환경분쟁조정제도
카테고리 없음2008. 9. 3. 11:17
[행정심판/행정민원/환경분쟁조정제도] 행정심판 - 행정민원 - 환경분쟁조정제도
행정심판/행정민원/환경분쟁조정제도 행정심판/행정민원/환경분쟁조정제도
행정심판 - 행정민원 - 환경분쟁조정제도
행정민원 -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전문성과 절차의 신속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환경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간편한 절차로 신속 공정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준사법적 기능의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발생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이 곤란시 또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부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환경피해의 구제는 오염발생과 피해사이에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소송에 있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반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행정규제기준의 준수만으로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 재정의 효력
재정이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피해 발생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 : 9개월)
(2) 조정의 효력
조정이란 지방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기간 : 9개월)
(3) 알선의 효력
알선이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없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로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됩니다. (처리기간 : 3개월)

개인/사업활동으로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된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①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와 관련된 분쟁
②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③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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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심판전문센터/행정사] 행정심판전문센터 - 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 공지사항 ♣2008. 9. 3. 11:03
[행정심판/행정심판전문센터/행정사] 행정심판전문센터 - 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행정심판전문센터 - 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행정사의 필요성

국가/지자체/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 기타 개별법률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송절차에 앞서 행정청이 다시 한번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며,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없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가 원칙이므로 청구서에서의 논리적/법리적 주장과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의 심리를 받아 재결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설득력 있는 청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별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30일 또는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데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기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9조 제1항).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면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단 1회의 심판으로 종결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에 필요한 각종 청구서 작성과 접수 등을 대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행정심판청구/심판청구/행정심판제도/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문센터 - 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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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인 허가] 행정심판 - 인 허가 청구 - 인 허가 청구시 반려
카테고리 없음2008. 9. 2. 10:43
[ 행정심판/인 허가] 행정심판 - 인 허가 청구 - 인 허가 청구시 반려
행정심판 - 인 허가 청구 - 인 허가 청구시 반려
인 허가 청구 - 인 허가 청구시 반려
각종 토지, 건축, 영업, 면허관련 인/허가 청구시 반려되었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승인의 신청 대행
(2)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대행
인/허가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민원 서류작성
- 아파트, 일반건축 관련 허가/ 승인
- 토지분할 허가 신청
- 각종 면허 신청
- 건설 및 경제에 관한 각종 승인 싱청
- 문화 관광 관련 등록 신청등
- 농지 전용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 농지 전용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 대체 조림비 부가 처분 취소 청구
- 어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소등급판정 시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 농산물 거래제한 및 품목고지 처분 취소 청구등
행정심판 - 인 허가 청구 - 인 허가 청구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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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판례 관련뉴스/판례/뉴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 운전면허판례관련뉴스 ♣2008. 9. 1. 10:58
[운전면허판례 관련뉴스/판례/뉴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가
195 : |
89.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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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은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택시영업을 마치고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3%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甲이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바, 이 경우에도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4호에서 운전의 정의에 관하여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구「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하여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위 판례는 구「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한 판례이지만,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현행「도로교통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의 관리상태가 위 판례에서와 유사한 경우라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 甲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표시 : 행정법>>질서행정(교통 관련 행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http://www.law-center.co.kr/ . . . . [운전면허판례 관련뉴스/판례/뉴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
[운전면허정지취소성공사례분석] 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 면허취소 성공사례분석 ♣2008. 9. 1. 10:53
[운전면허정지취소성공사례분석] 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차량이용범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3.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2000. 1.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1. 01:00경 김○○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운 주차장 내에 데려다 주었고, 이○○가 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온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등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김○○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 복사해 놓은 김○○ 소유의 승용차 키를 계속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의 복사키를 이○○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김○○ 소유의 승용차키를 복사하여 이를 이○○에게 건네 주었고, 이○○가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위 차량 절취 장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4.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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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성공사례분석] 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행정심판] 행정심판 -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행정심판 공사례 ♣2008. 9. 1. 10:50
[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행정심판] 행정심판 -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행정심판 -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정지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자료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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