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자료가 요망됩니다.

면허취소 구제되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장소
뺑소니
벌점누적
단속절차의 부당성
범죄이용
측정기의 오차
생계유지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 내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대행
보충서면 작성대행
탄원서 작성대행
진정서 작성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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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오다가 집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차를 멈춘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담배를 산후 집까지 약1키로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집 주차장 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음주측정을 해서 0.102%가 나왔습니다..

시간은 새벽4시정도였고 그날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면허취소를 받고 집에 귀가 했습니다
운전경력은 6~7년정도 되었구여 직업은 학생입니다
사고 없고 음주운전 경력도 없습니다.. 구제를 받을수있을지 궁굼합니다..

구제 신청은 언제해야되고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그리고 학생이고 아버지가 아프셔서 벌금 낼 돈도 없는데.
벌금도 조금이나마 감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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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이기에 혼자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 있게 주장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공인된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하행선 도로까지 약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벌점,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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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 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단 1회)으로 구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사항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므로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을 감경합니다.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지만 본인의 벌점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합니다.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운전면허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회수(1년이내)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회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회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회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철회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운전면허 취소사유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벌점,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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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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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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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문의)

음주운전 중 다른사람과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예정인 사람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인하여 차는 근처 도로변에 세워두고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제가 밤에 일을 하는지라 늦은 시각에 술을 마셨고 밤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지라
오전까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대리운전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결국 오지 않았고 차가 세워진 곳은 견인지역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옮겨야 했고 편의점에서 술개는데 좋다는 여러음료를 먹었지만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였고 운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판단이 들어 운전을 하는 도중 제가 우회전이고 상대방 차량이 직진차량이였습니다상대방 차량은 1차선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차를 밀어붙였고 그러다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 할 새도 없이 경찰을 불렀고 저는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알콜측정결과 0.088% 라는 알콜 수치가 나왔고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든직업이라 경찰에게 그날 방법을 물어봤지만 경찰은 개인합의 밖에 없는데 돈이 많이 드니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물었는데 경찰이 합의서 있으면 100만원 안쪽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저와같이 조서를 꾸미고 인근 병원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목적은 누가봐도 합의목적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음주로 인한 사고라 대인 200 대물 50 이라는 돈이 나가기에 그 상대방과 200에 원활한 합의를 보았고 상대방 또한 합의서에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합의서를 냈고 그때 나온 담당 경찰의 말은 그래도 면허취소입니다 이런말이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건 둘째치고 저랑 사고났던 상대방이 진단서또한 경찰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면허취소가 나오냐 했더니 경찰하는말이 자기네서 의료보험 병과 및 여러정보가 들어오니 어차피 취소라 합니다

지네가 다 알아서 알아보고 해서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벌금은 100만원 안쪽이죠 이렇게 물어보니 무슨소리냐며 잘못한거가 있으니 200만원 안쪽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차피 음주운전한거니 지장까지 다 찍고 사고 진술서까지 작성했더니 자기 일하기 편하자고 거짓말 치시더니 이제와서 모른답니다

사고났을때 분명 말해줬답니다 취소라고 하지만 전 그분이 하신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술먹은 상태에서 그런말 하자니 싸움날게 뻔하고 그래서 말로 살살 구슬려 지장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배째랍니다
방법있으면 알아보라고 한동안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면허취소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택시기사님 등 많은 분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면허취소는 안나오고 100일정지 나온분이 허다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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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 다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에게 다쳐서 입원한 것인지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 후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203

청 구 인 : 이 * 민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광양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1.13 21:3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있는 녹향이라는 술집에서 같은 동 길호대교 앞까지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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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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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문의)

집앞 30m앞에서 음주단속으로 알콜 0.062% 를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100일을 참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이 된다고 해서 받았고
남은 기일중 815사면이된건지 운전면허 관리공단 사이트에 상세조회를 해보았더니 안보이더군요

어쨌든 그 뒤에 다시 음주단속이 걸려 0.152가 나와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결격기간안에 운전을 하지말아야 하는데 웨딩촬영을 갔다가 시간도 늦어지고 출근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겨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결격기간이 남아있고 술을 조금 마신상태에 현재는 무면허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송을 하는 도중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혈을 해가셨고 아직 채혈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저뿐이 없었고 현재 지방에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가 생겨서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준비는 해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 삼진아웃상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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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결격기간이 지난 후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공인된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랑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 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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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가유공자]
국가 유공자 보훈심사 행정심판 청구,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문의 및 답변

국가 유공자 보훈심사

보훈제도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국가유공자 비 해당 결정 통지를 받게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물 전상 순직, 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사망 상이자, 순직,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 상이자 등을 말합니다

보훈심사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공무상 상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등
-유족 연금 지급 대상에 관한 행정심판 청구
-유족 연금 지급 비 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고엽체 후유증 환자 상이등급 판정 처분 등 취소 청구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7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재 확인 신체검사 등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재 분류 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처분 취소 청구
-기타

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문의

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대처 방법은 어떤것입니까

저는 허리디스크로 의병전역을 하여 작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8년 2월 8일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훈련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 후 교육 훈련 과정
허리통증으로 악화 되었으나 특이 처지 없이 자대로 전입하여 조포훈련으로 지속적이
고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수도병원 외진으로 허리디스크 판명을 받아 1차 수술을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차 재수술과 마지막 척추후방유합술 시행으로 3차에 거친 수술을 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입대전 허리부위에 11회정도의 진료기록으로 입대전병변으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강보험급여내역에 제시된 진료기록으로는 하지부염좌, 허리통증,상지부염좌로
며칠간 물리치료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공무상병인증서와 의무조사보고서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저같은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받은 공상은 사실상 국가유공자 등록시 무의미합니다

보훈처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공부상인과관계 성립조건이라 허리통증의 경우
훈련 중 낙상 등 외상이 없을 경우 단지 디스크 등으로 공상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입대전 진료기록이 나타나면 거의 공상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공상의 조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하실 수 있으나
과거 진료기록에 대한 부분과 상이를 입게 된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담은 지역별 관계없이 전화/온라인/방문상담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대행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사고경위 등에 대한 면밀한 상담을 받으셔야 하니 등록신청 전 먼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비해당결정시 행정심판청구 대행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등외판정을 받으신 후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비해당결정을 받게된 경위등을 자세하게 상담받으신 후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록부터 행정심판 재결시 까지 약 5~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국가 유공자 보훈심사 행정심판 청구,국가 유공자 비해당에 대한 행정심판 문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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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해당하는 사례 문답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 아파트 앞 마트에서 멈춘 후 후진 하다 뒤에 차량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주상태여서 그분이 경찰을 불러 경찰서가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21 의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01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벌금은 물론 무사고 였는데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물피는 어느정도인지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등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발생시에는 운전면허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을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공인된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내용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을 풀어가는데 무엇을 중점사항으로 할지 추가 서류 중 무엇을 덧붙여야 하는지 고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외곽순환도로를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리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답변

http://www.law-center.co.kr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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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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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신정동에서 소주 한병을 먹고 차를 타고 여의도에가서
바람이나 쐴까 하는 맘으로 운전을 하다

여의도 갔다 다녀오는 길에 마포대교 남단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태였고
반대차선에서는 직진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제 차는 옆좌석 문을 박았고 상대방 차는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알콜 수치는 0.123이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구제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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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인피사고인지 물피사고 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구제가능성이 낮아지며 단순물피라면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등이 이의신청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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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남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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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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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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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취소구제에 대해 여줍니다
지인의돌잔치가있어 지인의집에 들렀습니다
감기로인해 몸이 굉장히 안좋아 약을 복용 후 맥주 500cc 안되는 잔에 할수없이 3잔정도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람을 쐰 후 몸이 많이 안좋아 먼저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앞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나온 수치가
0.100 너무 높게 수치가 나온거 같아 채혈요구를 하여 나왔는데 0.145정도가 나왔습니다
형사님도 채혈한시간이 알콜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라 높게 측정된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암투병중이시어 현재 집에 수입원이 저밖에 없는 상황에 직장에 운전을 못하면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07년도에 정지처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구제 신청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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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의 위법 부당성, 가혹성 등을 토대로 다루는 것이라 무조건
구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1년이내 음주전력이 있다면 단속의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구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 등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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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성면에서 음주후 귀가 중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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