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구제 가능성? 혐의없음 구제된 사례
◆ 자동차의 교통으로 사고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를 아무런 구호 조치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 하는 경우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조사 중 피해자와의 오해 나 고의성 없는 현장
이탈 등의 사유로 의도치 않게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경찰 이나 검사에게 뺑소니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진정을 하여 검찰로부터 인정
받게될경우 뺑소니에대한 혐의를 벗을수
있고 취소된 운전면허가 바로 회복 됩니다.
◆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점, 피해 회복
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깊은 반성과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움 등을 담당 검사나 법원에 진정서 등
을 제출하여 담당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나 선고유
예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 4년이라는 결격기간
이 없어져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뺑소니교통사고 발생 뒤 최대 48시간 이내로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가
아닌 벌점만 처리 되거나 취소 되더라도
결격 기간을 1년만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뺑소니 사고시에 전문가와 함께
운전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자료를 준비하여 큰처벌은 피할수 있습니다.
즉, 초기 결찰서 조사 단계에서 명확하고 빠른
대응을 취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 사례는 2016년 12.16 일 주행중 지나가는
중학생(15세,남아)과 부딪친후 뺑소니사고로
신고 되어 본센터에 의뢰하여 처음 경찰서 조사,
진정서 제출, 행정심판 진행을 통하여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결정되어 4년면
허취소 와 벌금 처분이 구제된 사례입니다 ★
온라인상담은☞ http://www.law-center.co.kr/
※ 운전면허 온라인상담란에 메모 남겨 주시면
면허전문 담당자가 검토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답변 또는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
※진행중이거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017년3월 음주운전 면허 구제사례입니다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무조건 구제된다는 것도 신뢰할 수 없고 무조건
구제가 안된다는 것도 자세한 정황을 알기 전까지는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13년간 운전면허만 구제하는 전문가들이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3월재결사례는 재결서(문서)는 도착전이라 나의사건조회를 첨부합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956
청 구 인: 유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편의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2008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며 친구들이 셋째출산
축하의 의미로 술자리를 마련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귀가를 하려는 중 복통이 있다는 아내의 연락에 다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2354
청 구 인: 김 민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구직활동에 대한 도움을 받기위해 친구들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낸후, 이후 차량에서 2시간정도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나니 평소와 다르지 않아 괜찮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3117
청 구 인: 송 무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변전전문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친구의 모친상으로 상가집을 갔습니다. 다음날 출근걱정에 술을 마시지 많았는데,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오랫만에 친구를 만나 근처 술집으로 이동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인근 숙소에서 잠을 자야겠다는 판단에 숙소로 이동중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확인해보니 주차단속지역에 주차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주차를 위해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2194
청 구 인: 유 은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미용실운영 미용재료 영업 및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의뢰인은 사건당일 직장 동료들과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허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21시 15분경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하였습니다.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친구가 급하게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걱정되어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중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사건을 의뢰받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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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구제 최근사례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가 없는 사례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행정사무소에 올라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643
청 구 인: 송 대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고속도로㈜ 관리직
특이사항 : 이동주차(3~40m정도의거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됨
의뢰인은 고속도로에 근무 하는 자로 도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시나 근무지 여건상 출퇴근시 운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건당일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사 송년회 자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날갈 즈음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줘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차를 이동 주차 하다가 주변에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어 3~40미터 가량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00317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자 사회 초년생이며,
사건 당일 연말 실적 평가가 있는 시기라 영업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쌓여 동료 직원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칠 때 까지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연말이라 기사 배정이 잘이루어지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결혼 준비 관계로 급히 상의할게 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취기가 가신 듯 몸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응해 음주측정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01645
청 구 인 : 이 강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자동차서비스센터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수입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입출고 등 차량 관리를 하여 운전이 필수인 자로 , 사건 당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시리동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회사회식이 있어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참동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식이 모두 끝나고 동료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연결 되고 청구인이 있는 위치를 한참 설명 해도 골목길을 자세히 몰라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기사님이 찾기 쉬운 곳으로 나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여 큰길까지만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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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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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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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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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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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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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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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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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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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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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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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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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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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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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행정심판 판례정보 -운전면허취소자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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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전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운전면허취소 또는 음주운전 구제방법 절차안내 특별사면 벌금 구제사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전에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등은 행정법률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후 진행하셔야 단한번의 기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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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law-center.co.kr
- 나홀로소송지원센터 설립
-2003년 회사이전.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2006 한국소비자 만족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주) 예스폼과 업무제휴
-법무부 출입국관리업무 대리업체 등록
- 2008 인써치 INSEARCH 인수 : 국내외여행업등록,취업정보제공업,유학업
대표 강동구
- 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지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중소기업연수원
- 전)아주대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 전)서울시장 박원순후보 정책자문위원
- 전) 국회 원내대표 김진표(전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정책특별보좌관
- 전)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 현) 한국골프학회 이사
- 현) 행정심판연구회 회장
- 현) 대한청소년육성회 중앙회 부회장
- 현) 법무부 수원출입국 이민통합지원협의회 부회장(회장 백성길 :민주평통부의장)
자문변호사 최선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행정심판이란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1호).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公定力)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②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2호).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상관관계에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이다. 무효(부존재의 뜻을 포함하여)인 처분은 무효선언 등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됨으로써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많으며, 반대로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관계 행정청이 마치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3호).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공권적 작용에 대한 불복의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그 불복의 대상인 행정작용은 논리적으로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소극적 작용, 즉 이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 구제방법은 당해 소극적 행정작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소정의 처분할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8조 7항).
행정심판절차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의기관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재결기관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각부 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기관, 자치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둘째, 그 심리대상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공익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그 당부의 심리를 하게 된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셋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간이·신속을 위주로 직권주의가 지배적이며 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구속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예)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의 단속 - 조사 -
보고 :검찰청/지방경찰청 - 운전면허취소 결정 :지방경찰청 -
개인송달: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음주운전/뺑소니/벌점초과 등) 운전면허취소불복 구제수단 :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경찰서/지방경찰청)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국가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식재판: 법원(형사처벌:음주운전벌금)
-기준: 이의신청(0.12%이하,음주운전전력 5년이내 없으며,생계유지곤란자) 행정심판(심사기준 :음주운전수치,경력,생계 제한없음)
-구제율 : 평균 : 30%내외
예) 건설,개발 인허가 반려처분/기업체 자영업자 영업정지/과징금 / 행정대집행 / 환경분쟁 /건설분쟁/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경찰/공무원 단속 - 보고: 검찰/시군구청 - 형사처벌/행정처분 - 형사처벌 : 법원/ 행정처분 불복 의견제출(담당부서) 행정심판(도청)
예)출입국업무 대리
- 사증발급, 영주권신청 -국적회복, 불법체류자 ,외국인초청, 한국유학생, 고용허가제등록, 유전자검사, 등
행정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며,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신고 및 확인신청·이의신청, 또는 진정·건의·청구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를 구하는 의사표시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는 대리제출, 호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작성, 임대차 계약서·보증서 등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와 이력서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의 업무를 행한다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사(海事)에 관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인을 말하며 예전에는 행정서사라고 불렸다.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고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1차시험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