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행정심판연구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관련 법규를 지켜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처분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행정관청의 처분이 법령을 잘못 적용을 하거나,

처분의 사유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과도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행정기관 제출 서류 대행!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인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여러 판례와 자료를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신청. 청구. 신고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여 볼 수도 있지만,

소송 시 소요될 비용, 시간 등의 부담으로 인해서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한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이익이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

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해당 심판의 청구는 각하됩니다.

또한 행정청과 그 처분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단계별로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처분기관에 따라 재결청에 구분하여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양한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정지 : 단순음주,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차량을 이용한 범죄, 무면허 등)

▶영업정지/등록취소 : 식품위생법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공장, 제조업,유통업, 일반 음식점 등)

▶어린이집 : 보육교사,원장자격정지 명의대여 취소 운영정지 시설폐쇄 보조금반환, 등

▶장기요양기관 : 환수금,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요양시설 업무정지, 장기요양기관 취소 등

▶건설사/공장 등 : 등록취소, 개발행위불허가, 등록취소, 정지 등

▶보훈심사 :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결정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세금소멸: 개인회생/파산으로도 탕감되지 않는 체납국세 상담

▶토지수용 : 보상절차, 이주자택지, 영업권보상,수용재결 이의신청 의견제출 행정심판 등

▶이행강제금 :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등

▶소청심사 : 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징계​

 

  • ​행정. 법률적 검토와 적절한 대응 방안!!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사실관계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관계 법령을 숙지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응용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논리정연하게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행정처분 구제를 위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 구성과 법률 해석, 감경사유가 담긴 자료들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좋은결과를 기대한다면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전문가 선택 - 단 한번의 기회!

행정심판전문센터는

2003년1월 부터 현재까지 행정심판만을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였습니다. 3000여건 이상의

행정심판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www.law-center.co.kr)

의뢰인에게는 인생에서 처음 경험 하는 문제를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많은 사건 대응 경험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심판 무료상담 국번 없이 1600-9788 운전면허 구제센터 1588-1972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업무를 세분화하여 각각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류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관계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구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 및 의뢰시 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전화, 메일(온라인) 1:1 비공개 상담 후 사건의 가능성 분석합니다.
2. 행정심판을 의뢰하시면
3 . 행정심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조사를 위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상담(조사서를 보며)을 하게 됩니다.
3. 상담 후 행정심판(이의신청)에 유리한 각종 입증자료를 염출하여
     준비서류 우편으로 송달.
4. 절차에 의하여 초안을 작성 한 후에 서류가 도착하면,
5. 최종 수정 보완하여  접수합니다.(접수시 문자 등으로 개별 연락)
6. 행정심판 접수 후 약 30일이 지나 귀하의 주소지로 경찰청 답변서가 발송되며
7. 답변서에 대하여 다시 저희 사무소에서 검토 후 필요시 보충서면을 작성 제출하며
8. 중앙행정심판위회에서 소위원회 개최, 최종 심의 등을 통해
9. 사건 결과 통지와(재결서)를 통보합니다.
* 최종 결정시까지 접수 후부터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상담 및 문의 전화 안내

  1.  온라인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  온라인 상담란에 사건 경위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전화드리겠습니다.
 
http://www.law-center.co.kr/DF/?M=F3
 2. 이메일 상담
  →naholososong@naver.com
 3. 전화 상담 1588-1972 ( 야간, 주말 상담 가능합니다.)
 4.  사무실 방문 및  상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3, 서광빌딩 2F(수원법원 사거리)
            전화 - 031) 216-6107     팩스- 031) 216-6241
 
   ※  비공개 상담 안내
   1.  하단 댓글쓰기에 주인만 보기 체크 후 사건 경위,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2.  상담 내용 검토 후에  비공개 답변이나 전화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구제 상담
    ●  음주운전면허취소
    ●  음주 교통사고 면허취소
    ●  뺑소니
    ●  벌점 초과 면허취소
    ●  차량 절도, 적성검사 미필, 난폭· 보복운전면허취소
    ●  면허 취소에 대한 벌금 감경 상담

  ※ 영업정지 구제 상담
    ●  업종별, 사유별 영업정지 안내
    ●  영업정지 의견 제출, 행정심판 등 절차 안내
    ●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례 안내 및 방법 상담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구제 상담
    ●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운영정지, 과징금의 행정처분 상담
    ●  원장(보육교사) 자격취소, 자격정지 행정처분 상담
    ●  어린이집 공공형 선정 취소, 평가인증 취소 행정처분 상담
    ●  어린이집 아동학대, 리베이트 수수, 담임교사 허위등록, 명의대여 상담
    ●  다양한 구제 사례를 통한 진행 절차 상담

장기요양시설(요양,재가,주.야간보호)행정 상담
   ●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후 진행 절차 및 행정처분 상담
     요양 시설 환수금, 업무정지, 지정 취소의  행정처분 상담
   ●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정원 초과 기준 위반, 배상 보험 미가입 등 상담
   ●  업무정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 행정심판 진행 상담
   ●  환수처분에 대하여 의견, 이의신청, 심차청구 진행 상담

행정심판전문센터 law-center.co.kr

 

- 나홀로소송지원센터 설립 

-2003년 회사이전.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2006 한국소비자 만족 행정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주) 예스폼과 업무제휴

-법무부 출입국관리업무 대리업체 등록

- 2008 인써치 INSEARCH 인수 : 국내외여행업등록,취업정보제공업,유학업

 

대표 강동구

- 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지원 행정사실무과정 초빙교수/ 중소기업연수원

- 전)아주대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 전)서울시장 박원순후보 정책자문위원

- 전) 국회 원내대표 김진표(전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정책특별보좌관

- 전)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 현) 한국골프학회 이사

- 현) 행정심판연구회 회장

- 현) 대한청소년육성회 중앙회 부회장

- 현) 법무부 수원출입국 이민통합지원협의회 부회장(회장 백성길 :민주평통부의장)

 

자문변호사 최선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행정심판이란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로는 행정권의 자율성 보장과 행정능률의 보장, 복지사회화에 따른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 등을 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를 들고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심판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1호).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公定力)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 데 있으며, 일정한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한이 있다.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이 행정심판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것임에 비추어 취소심판을 중심으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② 무효 등 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2호).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무효 등 확인소송과 상관관계에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이다. 무효(부존재의 뜻을 포함하여)인 처분은 무효선언 등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로 되지만,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됨으로써 법적으로 무효 또는 부존재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많으며, 반대로 엄연히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을 관계 행정청이 마치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처럼 주장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에 대한 공권적인 판단·선언을 받음으로써 처분의 무효·부존재 또는 유효·존재를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예가 적지 않은데, 여기에서 무효 등 확인심판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효 등 확인심판은 취소심판의 경우와는 달리 청구기간 및 사정재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다(제4조 3호). 행정심판이 행정청의 공권적 작용에 대한 불복의 심판절차라고 한다면, 그 불복의 대상인 행정작용은 논리적으로는 적극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소극적 작용, 즉 이른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하자 있는 소극적 행정작용에 대한 불복신청의 경우에 구제방법은 당해 소극적 행정작용을 제거함과 동시에, 관계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소정의 처분할 의무를 명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제18조 7항).

 

행정심판절차상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심판기관을 심의기관과 재결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의기관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재결기관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각부 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밖에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재결청이 되며,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기관, 자치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그리고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부작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둘째, 그 심리대상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위법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공익성의 문제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까지도 그 당부의 심리를 하게 된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조). 셋째, 심리절차는 서면심리를 중심으로 간이·신속을 위주로 직권주의가 지배적이며 심리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구속되지 않아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제기해야 한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며(제19조),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고 심판청구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결청에 제기된 행정심판의 청구는 재결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다. 다만 행정각부장관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것은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여 재결청에 통고한다. 재결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예)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의 단속 - 조사 -

보고 :검찰청/지방경찰청 - 운전면허취소 결정 :지방경찰청 -

개인송달: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음주운전/뺑소니/벌점초과 등) 운전면허취소불복 구제수단 :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경찰서/지방경찰청)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국가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식재판: 법원(형사처벌:음주운전벌금)

-기준: 이의신청(0.12%이하,음주운전전력 5년이내 없으며,생계유지곤란자) 행정심판(심사기준 :음주운전수치,경력,생계 제한없음)

-구제율 : 평균 : 30%내외

 

예) 건설,개발 인허가 반려처분/기업체 자영업자 영업정지/과징금 / 행정대집행 / 환경분쟁 /건설분쟁/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경찰/공무원 단속 - 보고: 검찰/시군구청 - 형사처벌/행정처분 - 형사처벌 : 법원/ 행정처분 불복 의견제출(담당부서) 행정심판(도청)

 

예)출입국업무 대리

- 사증발급, 영주권신청 -국적회복, 불법체류자 ,외국인초청, 한국유학생, 고용허가제등록, 유전자검사, 등

 

행정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며,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인가·면허·승인·등록·신고 및 확인신청·이의신청, 또는 진정·건의·청구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를 구하는 의사표시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또는 대리제출, 호적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작성, 임대차 계약서·보증서 등 권리의무와 관련된 서류와 이력서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의 업무를 행한다

행정사는 일반행정사시험에 합격한 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사(海事)에 관한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행정사는 행정업무를 대리하는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인을 말하며 예전에는 행정서사라고 불렸다. 2013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고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1차시험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 2차시험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다.

합격 기준은 매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이면서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절대평가)으로 한다.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 할 수 있는지

 

질문

마산에서 의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의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국 어디서나 접수받아 진행을 완벽하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시에는
1. 일단 전화/메일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과 사건의 유형에 따라 수임료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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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금을 확인하면 회원으로 관리하여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고
행정심판에 대한 진행을 위해
간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 지며,

3. 행정사님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데
서류만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재결시까지
모든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출처 -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과 운전면허구제 대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행정사 강동구입니다.

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과 입증자료에 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과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단 1회의 심판을 사소한 실수로
기회를 상실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호소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어떻게 표현할 지 몰라
개인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서나 답변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심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매 심리 때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어느 곳보다도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을 구제하여
운전면허를 회복시켜드리고 있지만,
기각되시는 분들도 있음을 주지하시고
운전면허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만이
심판을 청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물론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작성과 보충서작성/접수에
따르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1년간 공직(사무관급)에서의 경험과
법제처 행정심판 관리국으로부터
행정심판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주관하고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정사 실무과정에 매년 초빙강사로
교육을 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살려
국가의 부당하고 가혹한 처분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과도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엮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현 용인시 법률고문
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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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행정사 강동구

아주대학교 졸업
국가공무원(사무관급/5급)11년 근무
전)(주)KTS 대표이사
전)행정사 실무과정 강사(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지원)
- 중소기업 연수원 행정사 초빙강사 2.3.4기과정
현)아주대학교 총동문회 행정자문위원
현)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 주요수상경력 ****

- 장/차관급 표창 12회수상
- 아주문학상 수상
- 중앙시조지상백일장 장원(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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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구제 상담안내 !!
   운영자
2009-04-30
185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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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초과 ,정지기간 중 운전 등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상담 또는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자세한 내용을 검토 후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 등
전화 또는 메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휴일 상담 가능,
010-7137-4342 / 010-9537-0414
상담가능시간: 09:00-21:00
위치: 법원사거리 법률구조공단건물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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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행정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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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 기타 개별법률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송절차에 앞서 행정청이 다시 한번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며,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없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가 원칙이므로 청구서에서의 논리적/법리적 주장과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의 심리를 받아 재결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설득력 있는 청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별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30일 또는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데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기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9조 제1항).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면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단 1회의 심판으로 종결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에 필요한 각종 청구서 작성과 접수 등을 대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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