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코로나로 적자를 감내하며 겨우 유일한 생계수단을 유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예정통지를 받았을 경우 경찰조사와 시군구에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매우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구제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비싼 변호사 비용보다는 행정처분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업정지 구제 사례 보기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688955264

 

영업정지 청소년 술 판매 의견제출,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운영이 힘들어진 가운데 외모가 어른 같거나 위, 변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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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미성년 혼숙' 위조신분증에 속았다면, 모텔 영업정지 안한다

앞으로는 찜질방, 모텔 업주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해당 업소 출입을 허용해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조실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피해 보는 찜질방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출입을 허용(이성혼숙)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3개월→3차 폐쇄'라는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상 생년월일·사진을 위조했을 땐,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국조실도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자에게 일률적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현재 숙박업소는 약 3만개다. 또 청소년은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을 때도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소·찜질방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 등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부적합 수입식품을 동물사료로 쓸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는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된 곡류·두류 뿐만 아니라 전체 식물성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승인을 거친다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2023년 6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적합 수입식품은 반송되거나 폐기가 원칙이다. 업계로서는 불필요한 반송·폐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식물성 원료 반송·폐기 규모는 약 93억원에 달한다.

판매·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현재는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용 건설기계는 법적으로 운행·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한 유효기간(6개월~3년) 내 정기검사 수검이 필요하다. 앞으론 판매용 건설기계로 등록된 기간(운행 및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빼준다(법 개정, 2023년 12월). 또 항공기 제작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수 상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거나,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의 주류 면허절차를 간소화(9개월 이상→6개월)하면서 규제비용을 줄이는 조치로 이루어진다.

국조실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례에 더해 규제신문고 운영성과를 이달 말 열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0/20221023469279.html

 

'미성년 혼숙' 위조신분증에 속았다면, 모텔 영업정지 안한다  - 조세일보

◆…국무조정실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찜질방·숙박업소 등 선량 자영업자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23

www.joseilbo.com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운영하는 면허닷컴 

https://www.youtube.com/watch?v=6C9PZHOYTO8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말하자면 처벌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주의하고 숙지하고자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Ⅰ 단순 음주운전 1회
0.05% ~ 0.10% 일 경우 - 100일 면허정지, 벌점 100, 인명사고시 면허취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음주측정 3회 적발 시
- 삼진 아웃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
-면허 취소
- 벌금 500 ~ 1,000만원 / 징역 1~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측정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
-벌금 500~ 1,000만원/징역 1~ 3년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 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상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준이고,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벌금을 알아봤습니다.
연말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어 문의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이렇게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인 면허 정지나 취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특히 면허취소가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면 운전면허 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제도를 통하여 운면면허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으로 비교적 시간이 적게 드는 편으로, 자료 수집과 접수 후 심리기간을 포함하면 6~70일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심판시 각각 처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서류들이 필요하며 많게는 수십 종류가 됩니다. 본인의 환경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증명하는 문서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통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알코올 수치를 비롯하여 여러 항목들을 통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받아보시고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13여 년간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며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여 얻어낸 성공사례와 연구 분석을 통한 최적의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와 생업문제가 생겼다면 언제라도 문의하여 명쾌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행정심판청구사건에서 승소(일부인용)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번호가 없는 사례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으니 타 행정사무소에 올라온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7-01643

 

청 구 인: 송 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고속도로관리직

 

특이사항 : 이동주차(3~40m정도의거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됨

 의뢰인은 고속도로에 근무 하는 자로 도로 전반적인 관리 업무시나 근무지 여건상 출퇴근시 운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사건당일 근무를 마친 후 직원들과 회사 송년회 자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이 끝날갈 즈음 동료가 대리운전을 불러줘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를 좀 빼달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 차를 이동 주차 하다가 주변에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어 3~40미터 가량 운전을 하여 가던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00317


청 구 인: 김 현 ○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의뢰인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자 사회 초년생이며,
사건 당일 연말 실적 평가가 있는 시기라 영업부진에 따른 스트레스가 쌓여 동료 직원들과 저녁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마칠 때 까지 소량의 술을 나누어 마시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렸습니다.

연말이라 기사 배정이 잘이루어지지 않는지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결혼 준비 관계로 급히 상의할게 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취기가 가신 듯 몸상태가 멀쩡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가던 중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요구에 응해 음주측정한 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01645

청 구 인 : 이 강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 자동차서비스센터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의뢰인은 수입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차량 입출고 등 차량 관리를 하여 운전이 필수인 자로 , 사건 당일 서울시 동대문구 답시리동의 한 식당에서 오랜만에 회사회식이 있어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참동안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회식이 모두 끝나고 동료들과 헤어진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을 불렀습니다.

기사님이 연결 되고 청구인이 있는 위치를 한참 설명 해도 골목길을 자세히 몰라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기사님이 찾기 쉬운 곳으로 나오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여 큰길까지만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운전을 하여 이동 중 단속중인 경찰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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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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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 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그대로 검토 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만 있다고 성공사례라고 볼 수 없기에
허위사례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번호와 이름이 있다고 절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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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운전면허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연중 무휴,24시간 상담 대기)

온라인/방문/전화상담 등 전국 지역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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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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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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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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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문 변호사 최선호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현 행정심판전문센터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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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연혁
*03년 나홀로 소송지원센터 설립
*04년 행정심판전문센터로 변경
*06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수상(행정서비스부분)
*08년 (주)예스폼과 업무제휴
*10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식대리인 등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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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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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 부당함,
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최대한 구제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 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 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행정심판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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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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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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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둘 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
지를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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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자료가 요망됩니다.

면허취소 구제되는 경우

음주운전
단속장소
뺑소니
벌점누적
단속절차의 부당성
범죄이용
측정기의 오차
생계유지
음주사고
위드마크 적용
적성검사 미필

운전면허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 내용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대행
보충서면 작성대행
탄원서 작성대행
진정서 작성대행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해당하는 사례 문답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문의)

제가 어제 친구들과 술을 먹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오다가 집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차를 멈춘후 대리기사를 보내고
담배를 산후 집까지 약1키로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집 주차장 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음주측정을 해서 0.102%가 나왔습니다..

시간은 새벽4시정도였고 그날 경찰서 가서 조서를 쓰고 면허취소를 받고 집에 귀가 했습니다
운전경력은 6~7년정도 되었구여 직업은 학생입니다
사고 없고 음주운전 경력도 없습니다.. 구제를 받을수있을지 궁굼합니다..

구제 신청은 언제해야되고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 그리고 학생이고 아버지가 아프셔서 벌금 낼 돈도 없는데.
벌금도 조금이나마 감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이기에 혼자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 있게 주장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공인된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불암산 하행선 도로까지 약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벌점,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http://www.law-center.co.kr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벌점,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전문 운전면허 정지 취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단 1회)으로 구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절차사항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운전면허 처분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므로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합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을 감경합니다.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지만 본인의 벌점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합니다.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운전면허 위반 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회수(1년이내)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회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회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회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철회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운전면허 취소사유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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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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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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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다른사람과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예정인 사람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인하여 차는 근처 도로변에 세워두고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제가 밤에 일을 하는지라 늦은 시각에 술을 마셨고 밤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지라
오전까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대리운전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결국 오지 않았고 차가 세워진 곳은 견인지역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옮겨야 했고 편의점에서 술개는데 좋다는 여러음료를 먹었지만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였고 운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판단이 들어 운전을 하는 도중 제가 우회전이고 상대방 차량이 직진차량이였습니다상대방 차량은 1차선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차를 밀어붙였고 그러다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 할 새도 없이 경찰을 불렀고 저는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알콜측정결과 0.088% 라는 알콜 수치가 나왔고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든직업이라 경찰에게 그날 방법을 물어봤지만 경찰은 개인합의 밖에 없는데 돈이 많이 드니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물었는데 경찰이 합의서 있으면 100만원 안쪽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저와같이 조서를 꾸미고 인근 병원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목적은 누가봐도 합의목적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음주로 인한 사고라 대인 200 대물 50 이라는 돈이 나가기에 그 상대방과 200에 원활한 합의를 보았고 상대방 또한 합의서에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합의서를 냈고 그때 나온 담당 경찰의 말은 그래도 면허취소입니다 이런말이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건 둘째치고 저랑 사고났던 상대방이 진단서또한 경찰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면허취소가 나오냐 했더니 경찰하는말이 자기네서 의료보험 병과 및 여러정보가 들어오니 어차피 취소라 합니다

지네가 다 알아서 알아보고 해서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벌금은 100만원 안쪽이죠 이렇게 물어보니 무슨소리냐며 잘못한거가 있으니 200만원 안쪽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차피 음주운전한거니 지장까지 다 찍고 사고 진술서까지 작성했더니 자기 일하기 편하자고 거짓말 치시더니 이제와서 모른답니다

사고났을때 분명 말해줬답니다 취소라고 하지만 전 그분이 하신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술먹은 상태에서 그런말 하자니 싸움날게 뻔하고 그래서 말로 살살 구슬려 지장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배째랍니다
방법있으면 알아보라고 한동안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면허취소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택시기사님 등 많은 분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면허취소는 안나오고 100일정지 나온분이 허다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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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 다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에게 다쳐서 입원한 것인지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 후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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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203

청 구 인 : 이 * 민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광양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1.13 21:3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있는 녹향이라는 술집에서 같은 동 길호대교 앞까지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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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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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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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30m앞에서 음주단속으로 알콜 0.062% 를 받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100일을 참고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 50일 감경이 된다고 해서 받았고
남은 기일중 815사면이된건지 운전면허 관리공단 사이트에 상세조회를 해보았더니 안보이더군요

어쨌든 그 뒤에 다시 음주단속이 걸려 0.152가 나와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결격기간안에 운전을 하지말아야 하는데 웨딩촬영을 갔다가 시간도 늦어지고 출근을 해야하는 문제가 생겨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결격기간이 남아있고 술을 조금 마신상태에 현재는 무면허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송을 하는 도중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혈을 해가셨고 아직 채혈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저뿐이 없었고 현재 지방에서 부동산컨설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업무가 생겨서 이런일이 생겼습니다

반성문 탄원서는 준비는 해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금 삼진아웃상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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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결격기간이 지난 후 다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 차별화 된 내용을 찾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공인된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 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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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음주상태로 청구인 소유 차랑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이에 1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 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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