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뺑소니,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교통사고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위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문의와 답변

음주운전 후 뺑소니 문의)

음주후 사고를 냈습니다.
조서는 제 차량이 다른 선 차랑과 제 차의 백미러 부분 상대방 차량 조수석 백미러가 부딪치는 사고였습니다.
사고 후 저는 400미터 진행하다 상대방 차량이 쫒아와 경찰 신고 후 혈중농도 0.173으로 면허취소 되었고
지금 현재 상대방 차량 탑승자 운전자와 아내 아기 진단 모두 2주씩 나와 면책금내고 보험사와 합의한 상태고
형사합의는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모레정도에 합의를 할것 같습니다.
그전에 음주로 면허취소 경력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벌이 어찌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취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갈 의사는 없었는데 결과는 뺑소니 사고처리 되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에 사고 후 구호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흔히 뺑소니(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로 처리됩니다.
과거에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 형사처벌이 단지 벌금형으로 처리 될지는 합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억지로 합의하시어도 면허 5년취소와 형사처벌을
고스란히 받으셔야 하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합의하는 대신 재판을 받으실지에 대한 판단은 단속정황, 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 너무 길어질 듯 합니다
전화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드릴 예정이니 언제든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http://www.law-center.co.kr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뺑소니,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 취소,음주운전 면허정지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의뢰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한순간에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정지 되어 생계슈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나 각 경찰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단속의 정황이나
위법성,부당함,음주수치나 경력 운전동기면허의 필요성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서면심사 내용에 의해
많은 취소자 중 선별하여 일부인원만 단 1회의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센터에서는 정식의뢰인이 구제 될 수 있도록 각종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리적이고 타당성있게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드리고 있지만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점차 심판위원회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접근방식에 따라 수치가 낮아도 기각될 수 있으며 수치가 높아도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판이하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의뢰인 한분 한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문가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소에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을 의뢰를 원한다면
주저없이 주말이나 야간에도 전화상담을 주시고
전화상담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남겨주신다면 지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제가능성과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많은 구제사례를 확인하시고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비용은 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법/부당성/가혹성과 관련한
청구서작성과 기타 필요시 보충서작성/접수 등 60-90일간 행정심판 최종결정시까지
소요되는 최적의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청구서나 답변서의 잘못된 부분이나 청구서와 입증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말 그래도
검토후 보충하는 것이기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기에 정황에 따라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이외 어떠한 편법으로도 한번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할 수 없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청탁이나 회유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와 이름이 함께 있어야 구제여부를 조회 할 수 있으며 둘중에 한가지라도 없다면 실제 성공사례인지를
결과발표 이틀 후에는 제 3자가 절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허위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였다면 해당업체에 민형사살의 처벌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정지 운전 면허구제 사례

사건명 : 운전면허취소처분(단순음주)

직업 : 골프장근무

사건개요

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

성남시 도로상에서 수원까지 약 10키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됨.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면허 취소,음주운전 면허정지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의뢰 전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취소 구제받은 사례



운전면허 정지 취소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수가 있는데 운전면허 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으로에서 기각시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사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뺑소니사고)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대
적성검사(수시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1년 경과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단순 무면허 2년 후 면허 응시 가능)
허위, 부정 수단으로 면허 취득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구제받은 사례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직업 : 회사원
심리결과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대전에서 선배들과 만나 음주 후

대전 도로상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 음주운전,음주운전벌금,면허취소 사면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올림픽대로에서 뒷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량의 감속을 보지 못하고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앞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간걸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옆의 언덕으로 빠져 대인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는 끝난 상황이며 피해자 2명중 1명만이 3주 전치의 진단이 나왔고
 피해자와는 8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벌금은 어느정도가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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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뺑소니로 처리된다면 벌금은 3000만원이하인데
정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순 없지만

500-1000만원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행정벌로 면허는 4년 취소 됩니다.
구제 가능성이나 방법등은 가능하면 전화주시면 다시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운전면허]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전면허 정지취소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단 1회)으로 구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지처분 절차사항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
  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
  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
  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처분벌점/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므로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 공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합니다.


벌점의 합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때 정지처분 집행일수 20일을 감경합니다. (실제 정지집행일수는 감경해 주지만 본인의 벌점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 10년이상 무사고, 유공운전자의 표장을 받고 교통안전봉사활동에 종사중인자)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 로 감경합니다. (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는 제외)



위반,사고로 행정처분 받은자에 대한 가중처벌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회수(1년이내)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가산
없음 당해처분 벌점에 따라 1점을 1일로 계산
1회 1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10일)
2회 2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20일)
3회 30일가산(당해처분벌점일수 + 30일)
면허증 반납지연으로 인한 정지집행일수의 가산 (정지처분 대상자가 기일내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허증 반납지연 일수의 1/2일을 가산하여 집행)


행정처분의 철회
위반, 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검사의 혐의 불기소처분을 포함)된 경우 벌점은 소멸 


운전면허 취소사유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한달전쯤에 매탄동 삼성3차 정문앞에서 일너난 사고입니다

양쪽차선에선 신호대기 적신호였고 저희는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3차선을 넘어서 안전지대 중앙선을 넘어서

오던 오토바이가 오는것을 보앗으나 저희는 이미 진입한상태이었고 오토바이와 충돌이없이 반대편 3차선에 들어갓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진입한 상태이엇고 반대차선에서 보니 오토바이는 넘어진 상태이엇고 우리는 혹시 우리와 충돌이있엇는지

차들 살피고 충돌 흔적이없어 우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후에 경찰서에서 사고 관련 조사를 받으ㅓ오라는 연락을 받고갓는데 뺑소니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앗습니다~

3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의 바퀴에 손가락이 바퀴에 눌리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6주진단이라는 사고를 당해서

치료중이라더군요

경찰은 개인합이를 하라했고 개인 합인 아직 않한상태이구

면허증은 얼마전에 반납한상태입니다

저희남편은 에어컨 설치를 하는 설치기사입니다

평생도록 운전만 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실정입니다

운전을 하지않고는 생계를 이어갈수잇는 방법이엇습니다

너무도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면허 취소만은 막아야겟기에 이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께요~





답변글 -------------------------------------------------------------------------------------------------------

인피사고후 조치및 신고불이행(뺑소니)의 경우

사고정황과 운전면허취소의 위법/부당성 등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셔야

하지만 구제가능성을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

습니다.

    09.6.23 심리 면허취소 110일감경 된 분
   운영자
2009-06-28
7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6.23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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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0800

청구인 : 박 상 철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특이사항: 2004. 인적사고 있음(중상5,경상6)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3.19.21:22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문산읍 문산리 소재 문산시장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소재 문산철교 앞 도로상까

지 약 100미터를 운행하다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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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청 구 인 : 최 명 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대리점 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2월12일 22: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8번지 SK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직원을

바래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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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12796

청 구 인 : 최 익 환

피청구인 : 전북지방경찰청장

직업: 건설업 종사

심리일:09.6.2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20일 20:30경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와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상태였고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합산누적 130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을 초과하여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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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3140


청구 인 : 최 인 군

피청구인 : 서울 특별시 경찰청장

특이사항 : 광고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5월8일 22:04경 서울 강북구 번동

산28번지 앞 도로상에서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음주상태로 약 1KM정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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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김 성 옥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일 22:55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수원 팔달구 우만동 481 대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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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292

청 구 인 : 황 영 준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식자재 납품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4일 17:1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423번지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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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2401

청 구 인 : * 대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서울 종로구 인사도 소재 피막골이라는

주점에서 동동주로 회식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 중,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산 1-31 남산3호터널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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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6월2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취소구제 방법
   최영철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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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경 부산 송도공원 근처에서 식사중 음주를 하게 되어 친구가 만취상태라친구차로 가까운 친구집까지 500미터정도 운전중 음주적발이되어 0.120%취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면허는 98년경에 취득했고 그동안 벌점 이런거 하나도 없었으며 사고도 한번도 없었습니다.지금 취업준비중이고 취업이 되더라도 지방을 다니는 직업이라 면허증이 꼭 필요한데 구제 될수있을까요...
면허가 취소되면 또 무직상태로 지내야만 합니다. 집에는 아직 이야기도 못했는데 고지서는 날라오고... 고민이 많네요.상담전화는 집에서 아직 모르고있어서
오후1~3시경에 받을수있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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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하시고, 만약 그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간략하게 메모를 남겨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단속의 정황과 위법부당성,가혹성 등을 검토하고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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