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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 관련  정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위반일,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때 누산점수에서 공제하므로 해당 벌점이 소멸됩니다.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합니다.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합니다.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규위반시의 벌점, 사고야기시의 벌점, 사고야기시 조치 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1점을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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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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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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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①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합니다.
  ② 면허정지처분 대상인 벌점 40점이상이 된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 운전자 주
  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③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합니
  다. (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④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집행하고 집
  행이 해제되는 날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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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취소사유]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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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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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사유 - 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일명 뺑소니사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② 술에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③ 술에 만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후 면허응시 가능)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④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⑤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 분실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⑥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⑦ 적성검사(수시 적성검사 포함) 불합격 또는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1년 경과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⑧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단순무면허 2년후 면허응시 가능)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⑨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⑩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⑪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⑫ 타인의 차량등을 훔치거나 , 빼앗은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⑬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때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⑭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운전면허 취소사유 - ⑮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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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취소사유]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 취소사유




[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행정심판] 행정심판 -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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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정지취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처분을 받고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1회로 종결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대상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모든 운전자입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진정서/탄원서를 포함한 여러 소명자료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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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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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행정심판] 행정심판 -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취소






 


[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 - 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정지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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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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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의 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밖에 형법등의 법령 위반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관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비하여 소송기간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지며 행정심판(단 1회)으로 구제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에서 기각시 행정소송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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