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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가 사라져 어쩔수 없이 300m음주운전..무죄

법원 "사고위험 피하려는 '긴급피난'에 해당"

(서울=연합뉴스) 최평선 기자

  술에 해 잠이든 사이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 한가운데에 세우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300m를 직접 운전한 것은 처벌할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임모(58)씨는 올해 3월23일 밤 술을 마시고 서울 구로구의 집으로 가려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92%였다.

   하지만 술에 취해 다소 거친 말을 하는 임씨에게 불만을 품은 기사는 오후 9시30분께 임씨가 잠이 들자 왕복4차로인 개봉 고가차도 내리막길에 차를 세우고서 떠나버렸다.

 

 

 잠에서 깬 임씨가 주위를 둘러봤지만, 대리기사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차량들은 임씨의 차를 피해 달리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기 어렵다고 생각한 임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300m를 운전해 고가도로를 내려왔다.

 

위험한 도로를 벗어났지만 만취한 임씨는 제대로 주차를 하지 못하고 2차로에 차를 세워둔 채 2km를 걸어서 귀가했다.

 이후 차로에 방치된 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임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벌금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대리기사까지 불렀던 임씨는 억울한 생각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욱도 판사는 "임씨의 운전은 대리기사로부터 초래된 위급 상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판사는 "차량이 내리막길 한가운데 있어 상당한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사고위험이 있었다"면서 "임씨가 직접운전 하지 않고서는 단시간 내에 사고위험을 없애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에서 깨어난 임씨가 방향전환 없이 그대로 고가도로를 내려오기만 했고 차를 세우고 집으로 걸어갔다" 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임씨의 운전은 형법에 따른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c@yna.co.kr

 

 

 

 

 

처벌기준 근소하게 넘겨..법원 "운전 당시 낮을 가능성"

 

 면허 정지 수준을 근소하게 넘긴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부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긴데다가 농도 상승시점에서 단속돼 실제 운전때는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법 형사15 단독 양소은 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7%로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밤 10시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32분 뒤 호흡측정을 해 이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왔다. A씨는 단속 20~25분 전 소주4잔과 맥주1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의 주취운전 정황보고에서도 최종음주 시간은 단속 5 분전인 밤 9시 55분으로 기재됐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근거하면 최종음주뒤 운전을 마칠때까지 걸린 시간은 25분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할 때 이뤄져 운전과 음주측정이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실시됐다고 봤다. 1심은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뒤 30~90분 사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 이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 감소 하는점을 토대로, 운전을 마쳤을때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겼을때"라는 전제가 붙는다.

 양 판사는 "이런점을 토대로 볼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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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38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농업기반공사 법률고문
현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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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판례정보/뉴스] 음주측정기 오작동 가능성 있다..무효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음주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 안성용 포인트 뉴스보즈워스 평양도착…북미 양자대화 본격 시동장영주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고싶다"섹스·출산·육아 파헤친 연극 '엄마들의 수다'지난해 12월 말 경기도 이천시의 한 추어탕집에서 친구와 만나 가벼운 술자리를 가진 A(41)씨는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A씨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는 0.014%였지만, 갑자기 음주측정기가 몇 차례 깜빡한 뒤 알코올농도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4%로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 수치가 0부터 시작해 최종 수치까지 서서히 높아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결국 A씨의 알코올농도 수치는 0.094%로 최종 결정됐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면허취소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함종식 판사)는 A씨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인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기 성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 채혈로 확인한 A씨의 알코올농도 수치는 0.019%"라며 "보통 음주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예상결과치는 0.05575%가 되어야 한다"며 기계오작동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판례정보/뉴스] 음주측정기 오작동 가능성 있다..무효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벌금 상향조정
   운영자
2009-10-27
17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에 대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같은 처벌은 2009년 10월 2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면허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인 경우 종전에는 100~200만원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갑절 이상 벌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도 만만치 않은 벌금이 나올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상향조정
   운영자
2009-10-27
4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에 대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같은 처벌은 2009년 10월 2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은 “면허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인 경우 종전에는 100~200만원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갑절 이상 벌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도 만만치 않은 벌금이 나올 것이다”고 경고했다.

    음주상승기 측정 무효
   운영자
2009-05-28
44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시점에서 음주측정을 당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120분 사이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감소하는데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야 그 결과가 효력을 갖는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운전시점으로부터 98분이 지난 후에 측정 수치를 기초로 역추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씨는 2006년 12월26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송천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500m가량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0.047%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그러나 경찰이 98분의 시간 경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08% 포인트를 가산해 한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6%로 산정한 뒤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더해 한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종 음주시각부터 상승해 30-12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현상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출처-http://www.law-center.co.kr/DD/?M=D2&pmode=read&board=D2&id=222&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