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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근소하게 넘겨..법원 "운전 당시 낮을 가능성"

 

 면허 정지 수준을 근소하게 넘긴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부죄를 선고했다.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긴데다가 농도 상승시점에서 단속돼 실제 운전때는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지법 형사15 단독 양소은 판사는 혈중알콜농도 0.057%로 5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8월밤 10시께 부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32분 뒤 호흡측정을 해 이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나왔다. A씨는 단속 20~25분 전 소주4잔과 맥주1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의 주취운전 정황보고에서도 최종음주 시간은 단속 5 분전인 밤 9시 55분으로 기재됐다.

 

   

    1심은 A씨의 진술에 근거하면 최종음주뒤 운전을 마칠때까지 걸린 시간은 25분정도에 불과하고, 음주측정도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57분이 경과할 때 이뤄져 운전과 음주측정이 모두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실시됐다고 봤다. 1심은 개인차는 있지만 음주뒤 30~90분 사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 이 후 시간당 0.008~0.03%(평균 0.015%) 감소 하는점을 토대로, 운전을 마쳤을때가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물론  "음주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겼을때"라는 전제가 붙는다.

 양 판사는 "이런점을 토대로 볼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 당시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송진영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