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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기간중운정/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긴간 중 운전 사례 면허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긴간 중 운전 사례 면허취소구제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취소구제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취소구제

 
*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행심제 2008-06348호

성명: 박 창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2년취소)
직업: 회사원

심리일:2008년5월21일
심리결과:운전면허2년취소에서 구제(인용)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다 2008.02.21.10:05경
안산시 상록구사동 1266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위법/부당성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됨







운전면허정지/운전면허정지기간중운정/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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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관련뉴스] 운전면허관련뉴스 - 운전면허취소 .. 혈액체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운전면허관련뉴스 - 운전면허취소 .. 혈액체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운전면허취소 .. 혈액체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혈액채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혈액채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운전자의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기회를 박탈하고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병식 판사는 28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 백모(32) 씨가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담당 경찰의 말을 믿고 혈액 채취를 포기했으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혈액 채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미 2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원고가 담당 경찰에게 면허취소 여부를 문의했으나 담당 경찰은 전산조회 등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측정 결과만을 놓고 면허정지 대상이라고 알려줘 결과적으로 원고가 혈액 채취를 스스로 포기하게 했다”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호흡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4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내 도로를 달리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4%가 나왔다. 3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나올 것은 우려한 백씨는 담당 경찰에 사실 조회를 의뢰했으나 담당 경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허취소 대상자로 고지했다. 이에 스스로 채혈을 포기한 백씨는 뒤늦게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관련뉴스 - 운전면허취소 .. 혈액체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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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운전면허판례관련뉴스/음주측청치] 음주운전 - 음주측청치 -  추가로 마신 음주측청치 적용은 무리?!





음주운전 - 음주측청치 -  추가로 마신 음주측청치 적용은 무리?!





    추가로 마신 '음주측정치' 적용은 무리


추가로 마신 '음주측정치' 적용은 무리<부산지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08 18:59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음주운전 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정 씨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당시 정 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오후 9시51분. 정 씨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한 동안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주차 당시 알코올 농도는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 씨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점은 경찰의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되나,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 종료 후 슈퍼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도 함께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 씨가 운전 당시 0.139%의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 음주측청치 -  추가로 마신 음주측청치 적용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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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취소판례]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판례관련 -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판례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판례관련 -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판례

운전면허취소판례관련 -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판례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판례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사무실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110일 감경되어일부인용 된 사례

청구인 : 장 남 익
직업: 카센타 근무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200809530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내용:
청구인은 2008년4월11일 직원들과 회식후 당구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일부인용 :
청구인은 사건직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생계,직업관계,운전의 필요성등 가혹성을 주장하여 110일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됨.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판례관련 -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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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운전면허취소판례] 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취소판례관련 - 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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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판례 -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 심리결과 면허구제

운전면허판례 -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 심리결과 면허구제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 심리결과 면허구제

심리결과 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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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판례 -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 심리결과 면허구제


8월12일 심리결과 면허구제된 분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8년 8월12일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된 분들입니다.

대부분 성공사례는 심리일자와 이름과 사건번호가
있어야 하며, 이를 도용하거나 허위기재 홍보하는 곳이 많으니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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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탁 대 성
사건번호: 제2008-11395호
피청구인: 대전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2008.8.12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08.6.14.22:20경 대구 산격동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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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8-11670

성명: 길 병 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사업

심리일: 08.8.12일

심리결과: 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8.06.07.00:10경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구용인보건소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단속경위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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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음주운전 면허취소

성명: 김 종 원
사건번호: 제 2008-11638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법무사 사무장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08.6.25경 서울 여의도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상계동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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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11246
성명: 김 한 상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08.8.12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8.5.28.23:00경 경남 창원시 팔룡동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가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당시 정황을 토대로 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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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2008-11126
성명: 구명섭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7.29

심리결과: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구제

2008.05.31.00:57경 수원 장안 송죽동 458-10호 앞길에서
청구인 승용차량을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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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200716776

청구인: 임용수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사건명: 산재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

직업: 세차장 운영

심리일:08.08.12

심리결과: 일부인용(구제)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산재보험 급여징수액 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일부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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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 운전면허판례 - 운전면허취소 판례정보 - 심리결과 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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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운전면허판례관련뉴스]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판례관련-위드마크 공식에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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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 - 운전면허판례관련-위드마크 공식에 삼진아웃~!!!

운전면허판례관련-위드마크 공식에 삼진아웃~!!!

위드마크 공식에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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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삼진아웃






 
‘위드마크’ 공식에 삼진아웃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했다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는 사실을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10일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유모씨(60)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 광명시 도로에서 미니 밴 차량을 몰고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호흡측정기 수치가 음주단속기준치 0.05%를 0.002% 초과한 0.052%로 측정됐다. 유씨는 호흡측정기 수치에 이의를 제기했고 인근 병원에서 채혈감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기준치 미만인 0.045%로 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단속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 39분이 경과했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씨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단속기준치를 0.0002% 초과한 0.0502%로 역추산됐다. 경찰은 유씨의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삼아 ‘삼진아웃’을 적용,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유씨는 그러나 “39분이 경과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없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고의 경우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했고 위드마크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허용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해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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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판례정보/운전면허취소사건판례정보] 운전면허 - 운전면허판례정보 - 운전면허취소사건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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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판례정보 - 운전면허취소사건판례정보






운전면허취소사건판례정보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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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의뢰하여 2008.9.02 행정심판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리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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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950

청구인 : 임 용 섭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지입 화물사업자

특이사항: 생계형

청구일:2008.07.31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17일 직장동료들과함께 저녁식사중
반주로 음주를 한후 귀가중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치리 오천주유소 앞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
에 사건을 의뢰 진행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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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169

청구인 : 손 장 *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일반 회사원

특이사항: 법규위반 6건

청구일:2008.07.16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1일 19:0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어머님 집에서 생일을 맞아 식사와 음주를 한후
회사 사장님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처를 다녀 오던
중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
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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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720

청구인 : 권 성 혁

피청구인:대구지방경찰청장

직업: 공사현장 일용직근로자

특이사항: 일용직 근로자

청구일:2008.07.24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5일 18:30-23:10경까지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음주한후 대리기사를 부르
기위해 큰길가로 이동중 근처에서 음주단속중이던 경찰
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
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
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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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12525

청구인 : 김 상 규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직업:식자재납품

특이사항: 9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전력있음.

청구일:2008.07.18

심리일;2008.09.02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2008년6월26일 수원시팔달구 인예동에서
거래처손님과 식사겸 음주한 후 1시간 가량 휴식을
취하여 취기를 전혀느끼지 못한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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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9.02 심리결과(운전면허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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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판례 관련뉴스/판례/뉴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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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아파트단지내에서의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가 


195 :

89.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문)━━━━━━━━━━━━━

甲은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택시영업을 마치고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3%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주차장 사이의 통행로로 진입하던 중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甲이 운전한 장소는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인바, 이 경우에도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되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24호에서 운전의 정의에 관하여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므로(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처분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한 장소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구「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에 관하여 판례는,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나,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위 판례는 구「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한 판례이지만, 위 판례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현행「도로교통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의 관리상태가 위 판례에서와 유사한 경우라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어 甲의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분류표시 : 행정법>>질서행정(교통 관련 행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경우 면허취소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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