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벌금 상향조정
   운영자
2009-10-27
43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에 대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같은 처벌은 2009년 10월 2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속 경찰관은 “면허취소인 혈중알코올농도 0.1%인 경우 종전에는 100~200만원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 갑절 이상 벌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며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도 만만치 않은 벌금이 나올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