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판례정보/뉴스] 음주측정기 오작동 가능성 있다..무효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음주측정기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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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결과 A씨의 최초 혈중알코올농도는 0.014%였지만, 갑자기 음주측정기가 몇 차례 깜빡한 뒤 알코올농도치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4%로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 수치가 0부터 시작해 최종 수치까지 서서히 높아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결국 A씨의 알코올농도 수치는 0.094%로 최종 결정됐고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A씨는 면허취소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함종식 판사)는 A씨가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인 경우와 다른 방법으로 최종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기 성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2시간 30여 분이 지난 뒤 채혈로 확인한 A씨의 알코올농도 수치는 0.019%"라며 "보통 음주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A씨의 예상결과치는 0.05575%가 되어야 한다"며 기계오작동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판례정보/뉴스] 음주측정기 오작동 가능성 있다..무효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