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의사)
   운영자
2009-06-11
2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553

청 구 인 : 채 영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일:09.6.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 기차로 광명역에 도착하여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군포 당동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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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수원)
   운영자
2009-06-11
54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1586

청구인 : 박 범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심리일 :09.6.9

심리결과: 운전면허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특이사항: 과거 100일정지 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4.7.14:0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 매탄동 성일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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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6.9 면허취소 110일감경(회사원)
   운영자
2009-06-11
2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사건번호: 2009-09572

청 구 인 : 이 성 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6.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2일 22:04분경 이천시 중리동

서희동상 앞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뺑소니 구제(4년취소에서 원상회복) !!
   운영자
2009-06-02
83
   

사건번호: 2009형제7247
성명: 김해수

처리내용:
청구인은 2008년12월9일
수원 터미널 방향에서 영통동 방면
7차로의 7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다가 6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6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의 조수석 앟 후렌타부분 등을
피의차량 운적석 앞 후렌타 부분 등으로 충격 후
피해자 구호조치 등 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4년취소처분을 받음.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사건처리결과 운전면허 4년취소 원상회복됨


음주운전취소처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팡전문센터 www.law-center.co.kr

    09.6.9 심리결과 운전면허 구제된 분 !!
   운영자
2009-06-11
19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09.6.9 심리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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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번호: 2009년-11586

청구인 : 박 범 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단순음주)


직업: 회사원

심리일 :09.6.9

특이사항: 과거 100일정지 전력 있음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4.7.14:00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수원시 매탄동 성일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에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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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단순음주

사건번호: 2009-09572

청 구 인 : 이 성 식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심리일:09.6.0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2일 22:04분경 이천시 중리동

서희동상 앞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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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746

청 구 인 : 길 봉 현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업: 중소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3월12일23:45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 앞 도로상에서 같은시 내덕리 장유자동차

학원 도로상까지 약 5KM 정도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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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1398

청 구 인 : 황 기 욱

피청구인 : 부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물리치료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21일 00:34경 음주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상담동 소재 경남은행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소재 창원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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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763

청 구 인 : 최 재 술

피청구인 : 대구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소규모 업체 대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4월2일 19:30분부터 20:40분까지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염색공장단내 청구인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10경 음주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북침산치안센터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으나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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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530

청 구 인 : 송 홍 섭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농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11일 동수원사거리 인근에서 동창

을 만나 음주 후 귀가 중, 장안구 정자동 417 그린매션

앞 도로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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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9260

청 구 인 : 유 철 종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2월27일 00:21경 서울 송파 방이동

40-7호 앞길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채혈을 하여 운전면허취소 수치가 나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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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10395

청 구 인 : 김 효 수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 3월15일 06:07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음주 후 청구인 차량이 있는

가락동까지 택시로 이동하였다가 인근 찜질방으로

이동 중 강동구 둔촌동 495번지 교훈센터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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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7553

청 구 인 : 채 영 *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의사

심리일:09.6.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부산에 일이 있어 갔다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 기차로 광명역에 도착하여

술이 깨었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행하다

경기 군포 당동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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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2009년 6월9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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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기간중 운전으로 2년취소 구제 사례
   운영자
2009-06-02
75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행심제 2008-06348호

성명: 박 창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2년취소)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운전면허2년취소에서 구제(인용)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다 2008.02.21.10:05경
안산시 상록구사동 1266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위법/부당성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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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사인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집에서 잠을 자다 ‘차량 이동 바랍니다-구청 공사 중’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건을 연달아 받았다.

박 씨는 곧바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도로에 세워놓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가 차량을 20m가량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순간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당시 벌점 초과로 100일간 면허정지 기간 중이었던 박 씨는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상한 점은 단속 현장 주변에서 어떠한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심 없이 박 씨를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는 단속 경찰관들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들이 길가에 세워진 박 씨 차량 번호를 조회해 면허정지 기간 중인 것을 알고 거짓 문자메시지로 박 씨를 유인해 단속한 이른바 ‘함정수사’였던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계략을 써 박 씨가 범행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하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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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 온 50대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청계천 노점에서 컴퓨터와 공구 등을 판매해 온 고모(59)씨는 팔순이 넘은 노모와 생활보호대상자이자 6급 장애인인 이모와 아내를 부양해 왔다.

고씨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공구 등을 배달하는가 하면 노모를 차에 태워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구입하러 다니곤 했는데 작년 8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정지가 됐다.

이 정지기간 중에 고씨는 노모에게 줄 한약재를 사기위해 49cc 스쿠터를 운전하다 또다시 경찰에 적발돼 이번에는 면허를 취소당했다.

고씨는 면허 정지기간 중 스쿠터도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4일 고씨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조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가족 부양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운전면서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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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경찰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 처분하고도 기존에 있던 벌점누적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오모(32)씨가 "경찰이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음에도 벌점 누적을 이유로 다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나중에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기존 교통법규 위반전력을 모두 고려한 최종적 조치로 보임에도 다시 기존 위반사항들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의 적법성 여부는 단지 벌점 누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원고의 중요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양호하고 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이 음주운전 등 기존의 교통법규위반전력에 따른 벌점을 합산해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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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음주운전관련 뉴스! 의정부지법, 음주측정치 신뢰못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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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의 음주운전관련 뉴스! 의정부지법, 음주측정치 신뢰못해 무죄








    의정부지법, 음주측정치 신뢰못해 무죄
   운영자
2009-05-08
29
   
의정부지법, 음주측정치 신뢰못해 무죄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음주측정때 입안을 헹구게 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음주측정을 했다면 측정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2부(박인식 재판장)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0%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8시께 맥주 3잔 정도를 마시고 45분 뒤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김 씨는 입안을 헹구고 물을 마신 뒤 음주측정을 하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으나 경찰관은 기회를 주지 않고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 농도 0.060%가 나왔다.

경찰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이후 입안에 남아있는 알코올이 사라지는 데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분 이내에 음주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입안을 헹구는 등 잔류 알코올을 없애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다.

검찰은 김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신 후 불과 45분이 지난 시점에서 입 안을 헹구지 않은 채 측정했기에 입안 잔류 알코올 때문에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정황진술보고서에 측정 당시 김 씨의 언행.보행상태 등이 양호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을 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경찰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측정한 음주측정 수치를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가 음주운전의 처벌한계를 불과 0.010% 초과한데다 호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은 오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동칠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20분이 지났다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한다면 입안을 헹굴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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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세
   운영자
2009-04-24
18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보다 무거운 처벌

2007년 33건, 작년 65건..적발 못 피해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박모(43)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0시46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박씨는 처벌이 두려워서 갖고 다니던 자신의 동생 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도 진술서 등에 동생의 이름을 적었다.

그러나 박씨는 결국 면허조회 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달 말 인천지법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모(41)씨도 지난해 6월 혈중 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자신의 형 승용차를 몰다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돼 형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형인 것처럼 서명했다.

김씨는 구속기소돼 구치소에 1개월간 수감됐다가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선고한 1심 사건 가운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조사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한 사건은 65건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2006년의 26건에 비해 150%, 2007년의 33건과 비교하면 97%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통관련 사건을 담당한 한 판사는 "단순 음주.무면허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공문서부정행사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까지 함께 적용하면 대체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음주운전 횟수 등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에 걸리면 형이나 동생 등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하거나 외우고 있는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얼굴이 닮은 형제는 사진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단속 현장이나 경찰서에서 조회를 하면 얼굴과 지문이 다 나오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kimyg@yna.co.kr



    음주 무면허운전 보험처리
   운영자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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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사는 직장인 안미현(27)씨는 최근 동창회 모임에서 소주를 한 병 이상 마신 뒤 차를 몰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단순 접촉사고여서 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안씨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돈으로 사고처리를 해야 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하더라도 보상이 제한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가 직접 돈을 물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이나 대인배상II 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사고당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금액 중 2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한다. 따라서 200만원 이내의 피해자 손해는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물배상도 마찬가지다. 타인의 차량, 재물 등을 파손시켰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대물배상의 경우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사고당 50만원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보험사의 보상은 제한된다. 무면허운전의 경우도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대인배상I에서 보상한다고 하면 계약자는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대인배상II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어 대인배상I 보상한도를 초과할 때는 가해운전자가 개인돈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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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w-center.co.kr/DD/?M=D2&pmode=read&board=D2&id=216&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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