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해당하는 사례 문답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 아파트 앞 마트에서 멈춘 후 후진 하다 뒤에 차량을 스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음주상태여서 그분이 경찰을 불러 경찰서가서 음주 측정을 하여 0.121 의 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되었습니다

01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벌금은 물론 무사고 였는데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을까요?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물피는 어느정도인지 현재 무슨일을 하고 있는지 등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발생시에는 운전면허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하신다면 다른 신청자보다 자신이 무엇보다도 변별력있게
주장할 수 있는 차별화된 내용을 찾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어설프게 신청하시면 단 한번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이나 카페 등 검증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사업자등록이나 자격증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하여 비용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청구서 예문 샘플 몇장으로 처리하시기 보다 가능하면 공인된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실제 구제시킨 인원들은 몇십명이란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내용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전을 풀어가는데 무엇을 중점사항으로 할지 추가 서류 중 무엇을 덧붙여야 하는지 고심하셔야 할 듯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상담이 가능하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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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차량을 이용하여 외곽순환도로를 4키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리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답변

http://www.law-center.co.kr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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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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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신정동에서 소주 한병을 먹고 차를 타고 여의도에가서
바람이나 쐴까 하는 맘으로 운전을 하다

여의도 갔다 다녀오는 길에 마포대교 남단에서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상태였고
반대차선에서는 직진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제 차는 옆좌석 문을 박았고 상대방 차는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알콜 수치는 0.123이 나와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어 제가 해드려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구제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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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인피사고인지 물피사고 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구제가능성이 낮아지며 단순물피라면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등이 이의신청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합니다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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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경남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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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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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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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취소구제에 대해 여줍니다
지인의돌잔치가있어 지인의집에 들렀습니다
감기로인해 몸이 굉장히 안좋아 약을 복용 후 맥주 500cc 안되는 잔에 할수없이 3잔정도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바람을 쐰 후 몸이 많이 안좋아 먼저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앞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나온 수치가
0.100 너무 높게 수치가 나온거 같아 채혈요구를 하여 나왔는데 0.145정도가 나왔습니다
형사님도 채혈한시간이 알콜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라 높게 측정된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암투병중이시어 현재 집에 수입원이 저밖에 없는 상황에 직장에 운전을 못하면
힘든 상황이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07년도에 정지처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취소 구제 신청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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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의 위법 부당성, 가혹성 등을 토대로 다루는 것이라 무조건
구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1년이내 음주전력이 있다면 단속의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구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 등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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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양성면에서 음주후 귀가 중 도로상에서 청구인 소유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운전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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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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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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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에서 장애인 3급 어머니를 모시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농사일을 거드는 29살 입니다
어머니 병간호로 졸업후 취직을 하지 못하고 근근히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는 친구 결혼식으로 인해 전날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게에서 모임을 갖다가
친구집 신세를 지기 싫어 친구한명이랑 500m 앞 찜질방을 가기위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택시와 그 앞차 3중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알콜지수는 0.091 이며 바로 앞에 박은 택시운전자분 100 승객분 30 맨앞차 할아버지 할머니께 각 100 씩
개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택시 운전자분이 119 실려갔다고 경찰관분이 인피하고라고 취소라고 그러셔서
택시운전자분이 오히려 병원하고 얘기해서 진단서에 다친곳없음으로 해주시고 승객분은 병원을 안갔습니다
맨앞차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미세한 충돌이었으나 자제분의 권유로 병원에 다녀오셨고 경찰에도 피해자분께서
오히려 3~4차례 괜찮으니 가해자 피해없게 해달라 선처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분이 감사나오면 너 살자고 나 죽는거 볼래 이러면서 병원에 전화해서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택시분은 이상없음으로 나오고 맨앞차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치 1~2주씩인것 같았습니다

행정심판을 하게되면 바로 박은 택시분 괜찮은데 맨앞에 경미한 충돌로 인적 피해로 피해자분의 완고히
괜찮다는데 취소하려는 경찰관분의 업무상 지나친 부분이 인정이 되나요?

취소얘기를 할머니 할아버지 쪽에 얘기했는데 피해자가 형식상 간거고 피해도 없다고 얘기도 했고 가해자 피해 안가게
해달라 선처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된거냐며 오히려 화내십니다

장애인이신 어머니 수술 후 병간호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태우고 운전을 해야하고 대학 등록금 700만원
밀린것도 못갚고 너무 집안형편도 어렵습니다

지은죄를 어떻게 하면 반성하는지 보여줄수 있다면 뭐든 해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돈은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수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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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또는 사고로 운전면허취소가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정황을 알고 부당하거나 가혹성을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경찰청의 처분에 대한 반박과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인미사고의 정황과 여러 내용을 검태해보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도
구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차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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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신입사원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기다리다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대로변으로 이동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또는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하여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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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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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 남자친구가 제차를 몰고 가다 0.114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작은 마트를 운영하시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버님의 건강상태가 날이 갈수록 안좋아지시고 계십니다

부모님 두분다 건강상태가 많이 좋으신편이 아니고 가게하고 집의 거리가 좀 있어서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7년이 가까워지는데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음주운전면허 구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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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분의 경우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면허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면허구제가 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 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루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 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심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행정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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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승용차량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 부당성과 생계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1년간 면허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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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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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후에 지인들과 술을 먹고 헤어지고 근처에사는 친구에게 술을 마셔서
근처에 삼겹살집에 내려다주고 주차를 부탁하고 밥을 먹고 가라고 했더는데

볼일이 있다며 친구는 급하게 가고 저는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들어가
소지품을 꺼낸후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가게앞에 차를 빼달라하여 종업원에게 열쇠를 건네주고 건너편으로 차를 빼고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대 술을 한잔 하고 온거같다면서 다음에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한상태도 아니였고 왜 주문을 안받냐고 했더니 안가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음주운전을 한적이 없다고 방금전에도 그쪽직원이 차를 건너편으로 빼지 않았냐면서
여기 올때도 친구가 태워준거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음주운전으로 몰고가더군요

그래서 근방에 지구대로 갔는데 문이 닫혀있어 식당안에 두고온 소지품을 챙기러 가는 도중
도로상에서 경찰을 만나 강제로 지구대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음주측정을 하는데 난 음주운전을 한적이 없어 불이유가 없다며
불지 않았더니 음주측정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당주인은 친구가 태워다 준것을 보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소지품꺼낸 모습을 보고
제가 운전을 해서 온걸로 경찰에 얘기를 하여
경찰이 그말만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음주운전이 성립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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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측정을 요구해서 거부했다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면 채증의 이유에서라도 경찰은 측정요구권을
발동 음주측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조사결과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측정을 할 수 없고 증거도 확보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음주한 분의 입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측정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정황상 억울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심판 위원을 설득할 만한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구제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단속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구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답변이 너무 길어 질듯하니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청구인은 출장에서 돌아오던 중 회사소유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인적피해 경상1명 물적피해 2985000원)을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4년간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진행 및 재조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 4년취소가
원상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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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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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기는 경남 양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어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하고 면허구제 신청하는데 상관있나요

저는 납품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주사고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을 약간 긁어
신고받고 와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13%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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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이의 신청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보다는 면허 취소자의 당시 정황과 개인적인 여러조건 등을 얼마나
심판위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서면으로 작성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의뢰시에는

일단 전화/메일 상담을 통하여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식의뢰를 하시게 디면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진행을위해 간단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행정사님의 안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필요한 안내 서류만 준비하시면 처음부터 마지막 재결시까지
모든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운전면허 구제가능성 진행 절차에 대한 답변은 다시 이메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에도 주저없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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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손님과 만나 단골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중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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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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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회식을하고 약간 이동해서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한 후
택시타고 오려 생각했는데 운전하고 바로 앞에서 단속되었습니다
뭐라 변명도 할 수없이 음주측정을 했는데 취소 되고 말았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받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답변)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은 단1미터 운전을 하였어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구제되거나 음주수치가 높다고 하여 구제가 안되거나
하지는않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루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등이 이의 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잘 모르겠지만 이의신청을 할것인지 행정심판을 할 것인지는 세부상담이 필요할 듯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상담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이나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성공사례)


청구인은 음주 후 300m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음주운전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구제사례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관련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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