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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면허]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면허구제신청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

음주운전 :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단순음주 1년 후 면허 응시 가능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해당하는 사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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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다른사람과의 추돌사고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예정인 사람입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로 인하여 차는 근처 도로변에 세워두고 술을 먹고 놀았습니다
제가 밤에 일을 하는지라 늦은 시각에 술을 마셨고 밤에 일하는 친구들도 있는지라
오전까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대리운전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으나 결국 오지 않았고 차가 세워진 곳은 견인지역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차를 옮겨야 했고 편의점에서 술개는데 좋다는 여러음료를 먹었지만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차를 운전하였고 운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 판단이 들어 운전을 하는 도중 제가 우회전이고 상대방 차량이 직진차량이였습니다상대방 차량은 1차선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차를 밀어붙였고 그러다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 할 새도 없이 경찰을 불렀고 저는 음주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알콜측정결과 0.088% 라는 알콜 수치가 나왔고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면 일을 하기 힘든직업이라 경찰에게 그날 방법을 물어봤지만 경찰은 개인합의 밖에 없는데 돈이 많이 드니 그냥 포기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그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물었는데 경찰이 합의서 있으면 100만원 안쪽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날 저와같이 조서를 꾸미고 인근 병원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목적은 누가봐도 합의목적이였습니다
저는 어차피 음주로 인한 사고라 대인 200 대물 50 이라는 돈이 나가기에 그 상대방과 200에 원활한 합의를 보았고 상대방 또한 합의서에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않습니다 라는 문구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여 합의서를 냈고 그때 나온 담당 경찰의 말은 그래도 면허취소입니다 이런말이였습니다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이건 둘째치고 저랑 사고났던 상대방이 진단서또한 경찰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따졌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취소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왜 면허취소가 나오냐 했더니 경찰하는말이 자기네서 의료보험 병과 및 여러정보가 들어오니 어차피 취소라 합니다

지네가 다 알아서 알아보고 해서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벌금은 100만원 안쪽이죠 이렇게 물어보니 무슨소리냐며 잘못한거가 있으니 200만원 안쪽에서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형사님이 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차피 음주운전한거니 지장까지 다 찍고 사고 진술서까지 작성했더니 자기 일하기 편하자고 거짓말 치시더니 이제와서 모른답니다

사고났을때 분명 말해줬답니다 취소라고 하지만 전 그분이 하신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술먹은 상태에서 그런말 하자니 싸움날게 뻔하고 그래서 말로 살살 구슬려 지장 다 받아놓고 이제와서 배째랍니다
방법있으면 알아보라고 한동안은 제 잘못을 인정하고 면허취소를 받아들이려 했으나 택시기사님 등 많은 분이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면허취소는 안나오고 100일정지 나온분이 허다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정지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요?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답변)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 다치지 않았다면 운전면허취소가 되지 않으며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 구제사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자에게 다쳐서 입원한 것인지
혹은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를 확인 후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운전면허 취소 사유,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성공사례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203

청 구 인 : 이 * 민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광양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1.13 21:3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있는 녹향이라는 술집에서 같은 동 길호대교 앞까지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출처: 행정심판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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