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코로나로 적자를 감내하며 겨우 유일한 생계수단을 유지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예정통지를 받았을 경우 경찰조사와 시군구에서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매우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구제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비싼 변호사 비용보다는 행정처분은 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먼저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영업정지 구제 사례 보기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2688955264

 

영업정지 청소년 술 판매 의견제출, 행정심판 영업정지 구제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운영이 힘들어진 가운데 외모가 어른 같거나 위, 변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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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혼숙' 위조신분증에 속았다면, 모텔 영업정지 안한다

앞으로는 찜질방, 모텔 업주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해당 업소 출입을 허용해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경제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조실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피해 보는 찜질방 등 선량한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현행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출입을 허용(이성혼숙)하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3개월→3차 폐쇄'라는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청소년이 신분증상 생년월일·사진을 위조했을 땐,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국조실도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영업자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자에게 일률적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현재 숙박업소는 약 3만개다. 또 청소년은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찜질방에 출입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을 때도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소·찜질방 등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위·변조 신분증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부는 2024년 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 등으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업주는 행정처분을 면제받는다.

부적합 수입식품을 동물사료로 쓸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정부는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된 곡류·두류 뿐만 아니라 전체 식물성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 승인을 거친다면 사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2023년 6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적합 수입식품은 반송되거나 폐기가 원칙이다. 업계로서는 불필요한 반송·폐기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간 식물성 원료 반송·폐기 규모는 약 93억원에 달한다.

판매·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현재는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등록한 판매용 건설기계는 법적으로 운행·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반 건설기계와 동일한 유효기간(6개월~3년) 내 정기검사 수검이 필요하다. 앞으론 판매용 건설기계로 등록된 기간(운행 및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만큼 정기검사 유효기간에서 빼준다(법 개정, 2023년 12월). 또 항공기 제작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좌석수 상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거나, 편의점 등 체인사업자의 주류 면허절차를 간소화(9개월 이상→6개월)하면서 규제비용을 줄이는 조치로 이루어진다.

국조실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례에 더해 규제신문고 운영성과를 이달 말 열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0/20221023469279.html

 

'미성년 혼숙' 위조신분증에 속았다면, 모텔 영업정지 안한다  - 조세일보

◆…국무조정실은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한 찜질방·숙박업소 등 선량 자영업자 피해를 구제하겠다"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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