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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 - 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행정심판 - 행정사의 필요성


행정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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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 기타 개별법률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송절차에 앞서 행정청이 다시 한번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며,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없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가 원칙이므로 청구서에서의 논리적/법리적 주장과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의 심리를 받아 재결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설득력 있는 청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개별법에 정해진 기간으로 30일 또는 통상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데 60일 정도 소요되므로 기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통상 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시점에서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19조 제1항). 서면청구주의를 택한 것은 청구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법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면에는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단 1회의 심판으로 종결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란 쉽지 않은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에 필요한 각종 청구서 작성과 접수 등을 대행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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