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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행정심판주요재결분석] 운전면허 - 운전면허 정지 취소 - 행정심판주요재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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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면허 정지 취소 - 행정심판주요재결 분석

운전면허 정지 취소 - 행정심판주요재결 분석

행정심판주요재결 분석

행정심판주요재결분석(0.19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의결일자: 2007. 06. 25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6. 11. 27. 청구인에게 한 2006. 12. 2.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6. 10. 20.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88. 7.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해 2001. 11.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1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했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9. 14. 음주운전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0. 20. 20:09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북도 ○○시 ○○동 소재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장○○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위를 충격해 전치 3주의 인적 피해와 361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동 사고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4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로 측정된 사실,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39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해 청구인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97%로 추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경찰서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피해자 장○○의 진술: 교통사고 후 청구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가 도망간다고 하기에 쳐다보니 청구인이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걸어가고 있기에 뛰어가서 청구인을 잡자(피해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뛰어가지는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가서 청구인을 잡았다고 되어 있음) 청구인이 다 변상을 해 줄 테니 음주만 빼달라고 사정을 하였음.
○ 청구인 진술: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려 후배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으니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화를 했고, 사고장소가 위험해 도로변 인도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청구인을 잡았으며(법원 판결문에는 청구인이 사고지점에서 인도 쪽으로 나오면서 후배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을 알려주며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되어 있음), 그 후 현장에 도착한 청구인의 후배와 피해자 아들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음.
○ 견인차 기사 진술: 교통사고 목격자로부터 사고연락을 받고 약 3분 후 현장에 도착해 보니 피해자를 누군가가 부축해 도로변으로 가고 있었고, 청구인은 사고현장에 있었으며, 경찰 및 구급차에 사고신고를 한 후 사고차량의 견인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가해자가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쫓아가 청구인을 붙잡았으며, 그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음.
○ 피의자혐의에 대한 수사: 피의자는 전화를 걸기 위해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도주한다고 일러준 점, 피의자는 도로변 인도에서 사고현장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거리가 사고현장에서 46m에 이르는 점,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보면 피의자는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2005. 5. 29.자 판결문에 의하면, 관련 자료와 증인 등의 법정진술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청구인을 붙잡기 전에 이동한 거리와 그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고현장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탈함으로써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상태가 객관적으로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신호를 잘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20분 정도 현장에 있다가 현장 수습을 위해 후배에게 전화를 걸면서 인도 변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해자가 쫓아와 청구인의 목 뒷덜미를 잡았으며, 청구인의 후배가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고, 경찰관이 도착해 청구인이 사고현장조사에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다.

(3)「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5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제54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장소를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며,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해 견인작업을 할 당시에도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면서 후배에게 전화를 해 사고현장으로 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그 후배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을 한 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 진 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판결문에도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전화를 걸기 위해 사고현장에서부터 걸어서 약 46m 정도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으며,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인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구호조치는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6. 2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견인차 운전기사가 도착해 견인작업을 할 당시에도 사고현장에 있었고, 청구인이 사고현장에서 벗어나면서 후배에게 전화를 해 사고현장으로 와서 조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그 후배가 바로 현장에 도착해 사고수습을 하였다.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 졌고,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때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량이 사고현장에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전화를 걸기 위해 사고현장에서부터 걸어서 약 46m 정도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1963년 02월 27일생)


○ 청구인은 행정소송과 이 건 심판청구를 같이 제기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리기일 연기신청을 해 안건상정이 지연되었으며, 인피도주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 후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할 것을 권고했으나 청구인은 검찰에서 항소했다는 이유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결을 요구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정지 취소 - 행정심판주요재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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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운전면허정지취소/행정심판주요재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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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 - 행정심판결과주요분석 적성검사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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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결과주요분석 적성검사미필

 

행정심판결과주요분석(적성검사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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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의결일자: 2007. 05. 07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에게 한 2002. 6.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4. 16.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청구외 ○○구치소장이 발급한 2007. 3. 14.자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속일자는 “2000. 10. 7.”로, 형기종료일은 “2002. 10.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1. 6. 1. 및 2001. 10.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호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했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2002. 2. 9.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2. 5. 23.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2. 6. 10.부터 2002. 6. 23.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3)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2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1. 6. 1. 및 2001. 10. 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각각 발송했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감” 및 “수취인 미거주”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2. 2. 9.부터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2002.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했으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그러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5. 0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o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무효확인심판청구인지 취소심판청구인지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당시 수감중이어서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핵심적인 검토사항을 “처분절차”에 두고 무효확인청구로 분류하여 사안을 검토함

o 청구인은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

o 청구인은 이 건 통지 및 처분 당시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이었음


- 2000. 10. 7. 구속 ~ 2002. 10. 14. 형기만료

o 이 건 통지 및 처분은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00000호로 발송되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어디였는지는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고 현재 청구인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어서 확인불가(다만, 경찰청에서는 이 당시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는 일치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었다고 진술함)



※참고재결례




o 국행심 03-038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o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74조제1항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1.29>

o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의2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연습운전면허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운전면허 - 운전면허정지 - 행정심판결과주요분석 적성검사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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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취소성공사례분석] 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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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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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차량이용범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3. 3.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5.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4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서, 2000. 1.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1. 01:00경 김○○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운 주차장 내에 데려다 주었고, 이○○가 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온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인 등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김○○이 운영하는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 복사해 놓은 김○○ 소유의 승용차 키를 계속 소지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여 차량을 훔치기로 공모하였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의 복사키를 이○○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14란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김○○ 소유의 승용차키를 복사하여 이를 이○○에게 건네 주었고, 이○○가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절취할 당시 청구인이 이○○를 위 차량 절취 장소까지 데려다준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이○○가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단순히 자동차 등을 훔쳤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4. 2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운전면허 정지취소사례 성공분석 - 차량이용범죄 행정심판주요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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