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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대구 달서경찰서는 24일 혈중 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박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대구 서구 상리동 차고지에서 달서구 상인동의 한 초등학교까지 이 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울 버스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이 수학여행단 안전운행 에스코트 활동의 하나로 이날 수학여행 버스 운전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덜미를 잡힌 박씨는 "어젯밤 마신 술이 깨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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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효과로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가 24.4%나 줄었다.

지난해 9월19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법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자만이 아니라 함께 타거나, 술을 줬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차량 및 주류 제공죄, 동승죄 등 3종의 신설 조항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0.25㎎이상의 운전자와 함께 탄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엔 이하의 벌금, 차량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의 벌금도 처해진다. 또 술을 판 사람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만엔의 벌금을 부과도록 했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달 18일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 사고는 개정법 시행 전 같은 기간 422건에 비해 24.4%가 줄어든 319건에 그쳤다. 음주운전 사고 역시 7979건에서 22.8%인 1814건이나 감소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8만 4440명에서 5만 1683명으로 무려 38.8%인 3만 2757명이 줄었다. 특히 동승죄에 걸린 사범은 954명, 차량 제공 사범은 221명, 운전자에게 술을 준 사범은 93명이다.

사이타마현 지방법원은 지난 6월 인명피해를 입힌 음주운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 주인(45)에게 “술을 팔아 자기의 이익만 챙기려 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처음으로 주류 제공죄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아키타현의 한 음식점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1만엔 이상의 식사 등을 한 손님들에게 1000엔을 차비로 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참혹한 음주운전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음주운전의 벌칙 강화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h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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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음주운전증거] 음주운전~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음주운전~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음주운전증거가 없으면.. 무죄?!




    음주운전증거없으면 무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윤모(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은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으며 차량 열쇠는 깔고 앉아 있었고 차량의 보닛은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며 "하지만 경찰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지역 도로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경찰은 당시 윤씨 차량이 아파트 후문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윤씨를 적발했다.



출처 - http://www.law-center.co.kr/DD/?M=D2&pmode=read&board=D2&id=17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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