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문센터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자신의 주량과 체질만을 믿고 소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즉, 전반적인 처벌 기준이 2배 이상 상향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보도되는 뉴스나 신문 등 언론에서는 여러 음주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처벌을 받을 때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와 형사처벌(벌금)을 각각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 법적으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 등으로 최적의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현장실사 등 까다로우면서 실제 구제받기가 어렵고 행정소송은 비용이 부담되어 대부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구제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청(지방경찰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심판위원회의 음주운전 구제의 판단 기준으로 음주운전 구제 여부를 심판하는 데는 요건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측정) 과정에 있어서 단속 경찰관의 위법, 재량권 남용 및 일탈 행위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이며, 생계형 구제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의 과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당시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가 실제로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에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며,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당시의 여러 정황도 고려하여 선처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동기, 단속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 등 특별한 사유(응급환자 수송 등)가 있는 경우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음주 수치 0.100% 이내로 측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 수치가 비록 0.100% 이상 측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이의신청보다는 행정 심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면허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이의신청과는 달리 음주운전 및 벌점초과 기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위법한 절차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면허취소 처분 자체가 취소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10일 면허정지 처분 (일부 인용)으로 감경됩니다.

운전면허취소에 대하여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불이익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처벌을 원하신다면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사건을 해줄 수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 단순 음주 뺑소니 등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구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구제받은 분들도 개인이 소송을 하거나 심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좀 더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여 구제받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사건도 없지만 무조건 구제된다는 사건도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모두가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결국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며, 행정사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구제사례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의 구제가능성을 높여 드릴 수 있지만 누구라도 100%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경험, 3000건 이상 운전면허 구제를 한 전문가의 노하우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답변서를 받고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유형별로 전문가가 관련 절차 등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600-9788